연명의료 대상자 연 10만명 시대, 관련 법안 현황은

신태진 기자  tjshin@chtoday.co.kr   |  

기독교생명윤리협, 세미나서 논의… 이상원 교수 “생명 연장은 무의미할 수 없다”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공개 세미나. ⓒ신태진 기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공개 세미나. ⓒ신태진 기자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가 24일(월) 오후 7시 30분 서울 신반포중앙교회 세미나실에서 ‘연명의료법(안)’에 대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일학 교수. ⓒ신태진 기자
▲이일학 교수. ⓒ신태진 기자

이날 이일학 교수(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는 ‘연명의료 관련 입법 현황’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연명의료(무의미한 연명치료) 대상자는 연간 10만여명(2009년 NECA 통계)에 이르고 있으며, 중대한 논점으로는 자기 결정권, 생명의 보호받을 가치, 사회의 노령화, 건겅보험재정, 사회와 국가의 책무 범위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명의료 관련 논점으로는 적용대상환자(말기환자, 임종기 환자), 적용대상치료(무의미한 연명치료, 연명의료), 연명의료결정서와 사전의료의향서, 대리의사결정(의사미추정), 추정의사와 의사추정, 의사결정기구(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병원윤리위원회) 등이 있다고 했다.

연명의료 관련 법안(축조 작업 중이며 내용은 2013년 11월 보고서 바탕)의 개요 제10조 요청요건은 “임종기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대상으로 하며, 환자 의학적 상태 판단은 담당의사 및 의료인이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제11조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은 “담당의사는 말기로 진단된 환자에게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환자의 요청이 있을 시 이에 응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제12조에는 “민법상 의사능력을 가진 성인이 향후 환자로 진단되는 경우를 예상하여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사전에 작성한 사전의료의향서가 있을 경우 담당의사에게 사전의료의향서 내용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받은 담당의사는 환자의 상담을 통해 확인한 후 그 내용을 연명의료결정에 반영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교수는 추가적인 논점으로 사전의료의향서 허용 범위, 의사미추정의 경우 의사결정 방식, 대리 결정의 안정성 부여, 의견 불일치의 해결 방안, 기관마다 다른 판단의 가능성 해결 방안 등을 꼽았다.

이상원 교수(총신대 신대원/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고문)는 논찬에서 “법안은 단지 연명의료를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라고 정의하여, 생명 연장만을 목적으로 하는 치료는 의미가 없다는 암시를 주고 있는데, 이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 모든 치료는 생명 연장에 목표가 있다. 치료를 하지 않으면 생명이 단축되는 상황에서 치료를 하는 것은 생명을 연장시키기 위해서다. 혼수상태의 환자든 뇌사상태의 환자든 영혼을 가진 살아 있는 인간이므로 그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안은 연명의료의 중단 등으로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해나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간주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법안이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안락사에 다름이 아니다. 연명의료의 중단이 사망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환자가 죽는 원인이 연명의료의 중단 때문인지, 아니면 상해나 질병 때문인지는 신중하게 판별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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