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외국인노동자정책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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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7월 18일 '외국인력제도 개선대책'이라는 것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거리가 되고 있을 뿐 아니라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와 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 등 그 동안 외국인노동자와 재외동포들에 대해 관계해 온 단체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최근 민주당정책위원회는 우리 나라 중소기업의 최대현안을 인력난의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외국인노동자의 숫자가 잠시 줄었다가 경기회복의 가속화, 제조업가동률 이 상승함에 따라 현재 중소기업들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심각하게 겪고 있다는 것이다.

이 보고서는 "금년 월드컵, 아시안게임, 양대선거로 인해 중소기업 인력의 62.4%를 차지하는 생산현장에서는 구직인력이 거의 전무(全無)한 상태이며 따라서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인력난으로 인해 모처럼의 수출주문을 포기하는 사례, 관리직의 생산현장투입근무 및 불만고조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노동력의 부족은 중소기업체 뿐 아니다. 지난해부터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건설 현장의 경우 약 8만 명의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거의가 중국동포)들이 투입 되 일하고 있지만 일손을 구하기 힘들어 하기는 마찬가지다.

현장노동자의 일손부족으로 임금이 20-30% 정도 상승했고 음식점, 청소관련, 가정부 등 기타 서비스 관련 분야에도 많은 수의 중국동포여성들이 일하고 있지만 일손을 구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경우가 많다. 연근해 어업 분야, 농촌 등에도 부족한 인력을 외국인노동자로 대체하고 있지만 외국인노동자들의 기피현상으로 충분한 도움을 얻고 있지 못하는 실정이다.

중요한 사실은 산업구조조정, 국내인력의 고급화에도 생산공장의 가동을 위해 단순기능, 노무직의 노동력은 필요한 것이다. 산업구조 고도화의 진행 중에도 금속, 기계, 화학 등 기간산업에 대한 생산인력공급 및 수요는 지속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현재 국내 체류중인 26만 여 명의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들을 강제 추방하고 새롭게 외국인인력을 도입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우리 나라의 불법체류외국인노동자의 발생은 단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 나라의 잘못된 '외국인노동자산업연수제도'와 '재외동포법'에 의한 피해자이기도하다. 강제추방이란 조치에 앞서 먼저 우리 나라의 잘못된 법과 제도에 의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는 그들에 대해 인도적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아직도 26만여 명의 외국인노동자와 중국동포들은 지난 3월 법무부의 자진출국신고 조치가 자신들을 위한 배려라고 생각하지만 머지 않아 그것이 강제출국조치를 위한 신상파악작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또 한번 분노할 것이 분명하다.

필자는 정부의 이번 조치는 다시 수정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의 강력한 강제추방 정책보다 최소한의 체류기간을 유예하여 그들이 웃으며 일하고 우리와 함께 어깨를 맞대고 자국의 문화를 교류하며 지내다가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더욱이 작년 11월에 헌법재판소는 현행 재외동포법이 중국동포를 동포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법률로서의 의미가 없으므로 그들을 동포로 인정하는 새로운 법으로 개정하라 하지 않았는가. 단지 그들을 불법체류자라는 시각에서 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동반자라는 인식이 선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

임광빈목사(재외동포법개정대책협의회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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