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 “의학적·과학적 근거없다” 판명에 광고 철거
공공장소인 지하철에 ‘뇌호흡’ 관련 광고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메트로는 최근 신설동역 등 서울지역 4개 지하철역의 ‘뇌호흡’ 관련 광고를 허위·과장으로 판단, 전량 철거했다고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사무총장 이기영)에 회신해왔다.서울메트로의 이번 ‘뇌호흡’ 관련 광고 철거는 방송위원회 제2007-23차 임시회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방송위원회는 이 임시회의에서 지난 3월 15일 KBS 1TV ‘아침마당’에 이승헌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대학교 총장이 출연해 ‘뇌간운동’에 대해 설명한 것을 두고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 “방송 심의 규정 제43조 제1항을 위반했다”며 경고 조치를 내린 바 있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3조(의료행위 등) 제1항에는 ‘의료행위나 약품에 관한 방송은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다루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뇌간운동’이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공공기관의 판명에 따라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은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지하철의 ‘뇌호흡’ 광고와 관련한 민원을 제기했고, 이에 서울메트로측은 방송위원회 회의록을 점검하는 등 심의를 거쳐 ‘뇌호흡’ 관련 광고 철거 회신을 주기에 이르렀다.
서울메트로는 이 회신에서 “신설동역 등 4개 역의 ‘뇌호흡’ 관련 광고는 전량 철거 조치 됐고, 해당 광고대행사로 하여금 차후 동 광고와 같은 ‘허위·과장’ 광고를 게재하지 않도록 주지시켰다”며 “향후 광고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고객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일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바른문화운동국민연합 이기영 사무총장은 “공영방송에 이어 공공장소인 지하철에서도 ‘뇌호흡’ 관련 광고가 자리를 잃게 됐다”며 “방송위원회 결정의 나비효과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어서 차후 전국 지하철로 확산될 것으로 예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기영 사무총장은 “앞으로 교육청별로 교사들을 소집해 ‘뇌호흡’을 강의하는 관행도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교육청장이 각 학교로 공문을 보내 교사를 대상으로 ‘뇌호흡’ 강의를 안내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