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 교계 논평… “또 하나의 국가폭력일 뿐” 주장
NCCK(총무 권오성 목사)는 25일 헌법재판소의 사형제 합헌 판결에 대해 “우리나라 헌법상 기본권인 생명권에 반하는 판결로, 또 하나의 국가 폭력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NCCK는 성명을 통해 “우리는 지난 20여년동안 사형제도가 반생명적이고 반인권적이며 반성서적인 제도임을 끊임없이 밝히고 이의 폐지를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해 왔는데 오늘 헌법재판소가 13년 전 법리에서 한걸음도 더 나가지 못한 논리로 사형제 합헌판결을 내리고 시대착오 속에서 헤어나지 못한 것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기독교에서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고백할 때 그 형상의 핵심은 바로 ‘생명’”이라며 “21세기 문명사회에서도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생명권에 관한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하고 형법상 균형과 비례의 원칙·평등의 원칙 등을 내세워 사형제 합헌 판결을 내림으로써 국민들에게 정의롭고 평화로운 인간 사회,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세상에 대한 꿈을 접게 했다”고 논평했다.
NCCK는 마지막으로 국회에 제출돼 있는 사형폐지 법률안의 통과에 희망을 걸었다. 이들은 “사형폐지 법률안이 여야 의원들의 초당적 참여로 국회 본회 통과를 성사시켜 대한민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에서 법률적 사형폐지국으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헌신의 노력을 다시 시작할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