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계와 ‘종자연 용역계약 적법성’ 검토 합의

신태진 기자  tjshin@chtoday.co.kr   |  

비공개 면담 갖고 종교갈등 유발 우려에 공감대

▲정성진 목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왼쪽)에게 종자연과의 용역계약에 대한 부적합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순서대로) 현병철 위원장, 윤희구 목사, 정성진 목사, 한상림 목사. ⓒ신태진 기자

▲정성진 목사가 자리에서 일어나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왼쪽)에게 종자연과의 용역계약에 대한 부적합성을 지적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순서대로) 현병철 위원장, 윤희구 목사, 정성진 목사, 한상림 목사. ⓒ신태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현병철 위원장)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이하 종자연)간 체결된 ‘종립학교 종교차별실태조사에 관한 용역계약’의 적법성에 대한 법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예장합동·예장통합·한국교회언론회·미래목회포럼·공공정책포럼 등의 교계 지도자들은 5일(목) 오후 3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현병철 위원장과 간담회를 갖고 종자연과의 용역계약 취소를 촉구했다.

교계지도자들은 간담회 후 기자회견에서 “현 위원장도 이번 용역계약으로 인해 종교간 갈등이 유발될 수 있다는 것에 공감했고, 법적인 검토를 진행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비공개 간담회 결과에 대해 “현 위원장이 종자연과의 용역계약으로 인한 기독교의 종교자유 침해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했다”며 “종자연과의 용역계약 체결에 대한 적법성과 종자연의 실태조사에 대한 종교자유 침해의 위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용역계약의 정확한 내용은 알지 못하나 계약일자가 임박했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차적으로 종자연 문제에 대해 의견을 표명한 단체들을 주축으로 급하게 일을 진행했다. 현재 문제제기를 하고 논의를 시작하는 단계인데, 한기총과도 연대해서 한국교회 전체가 이 일에 동참하게 만들겠다”고 했다.

한국교회언론회 공동대표 한상림 목사는 “처음에는 인권위가 불교단체인 종자연의 실체를 잘 파악하지 못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이제는 암묵적으로 깨달은 것 같다. 이번 사태가 종교 갈등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측 실무자들의 법적 검토가 논의됐는데, 만약 철회가 안 될 경우 종자연의 종교자유 침해행위를 국가인권위에 제소하고, 국가권력에 의한 종교차별 및 종교편향이 시정될 때까지 위헌적 조치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래목회포럼 대표 정성진 목사는 “자칫 종자연과의 싸움이 아닌 불교와의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데,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순전히 종자연의 종교차별실태조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다. 종자연이 불교단체라는 것이 확실해졌는데, 그들에게 종교차별실태조사를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교계지도자들이 성명서 발표 후 ‘종자연 연구용역 취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신태진 기자

▲교계지도자들이 성명서 발표 후 ‘종자연 연구용역 취소’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신태진 기자

이날 항의방문에는 한국장로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윤희구 목사와 신임 상임회장 권태진 목사, 한국교회언론회 심만섭 사무국장도 함께 참석했다. 교계지도자들은 기자회견 이후 ‘국가인권위원회의 종교사찰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이란 성명을 통해 종자연과의 용역계약 취소를 촉구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종자연과의 용역계약을 즉각 취소하라

종교차별로 인한 인권침해사례 조사권을 특정 종교인 불교단체에 위임한 것은 종교사찰 행위로 불공정계약이고, 정교분리 및 종교편향 금지를 현저하게 위반한 용역계약이므로 즉각 취소하라.

-해당 정보를 모두 공개하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이와 같은 종교편향 정책에 대하여 수차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묵살한 점을 사과하고 지금이라도 해당정보를 모두 공개하라.

-한국교회는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기로 한다.

국가기관이 이런 불공정성과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기독교 사학을 조사하겠다는 것은 정교분리의 헌법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한국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치가 위헌성이 있다고 판단, 학내종교차별실태 조사를 일체 거부하고 전교회적인 불복종운동을 전개하기로 한다.

-종립학교 종교교교육권을 보장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과 법률에 의해 보장된 기독교 종립학교의 종교교육권 실행을 종교편향으로 간주하여 종립학교의 건학이념을 말살하려는 위헌·위법적 처사를 즉시 중단하고, 공공성과 자율성을 동시에 보장하는 정책으로 전환하라.

-향후 모든 책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져야 할 것이다.

종자연은 모든 종교의 자유를 신장한다는 명목으로 기독교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여 기독교를 종교편향집단으로 매도한 불교단체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즉시 계약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향후 모든 책임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져야 할 것이다.

한국교회는 국가권력에 의한 위헌적인 종교차별 및 종교편향이 시정될 때까지 전교회적으로 위헌적 조치에 대해 불복종 운동을 전개할 것을 천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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