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자유정책연구원(종자연)에서 김신 대법관 후보의 인준 부결을 촉구했다고 불교닷컴과 법보신문, 불교신문이 일제히 보도했다.
종자연은 ‘대법관 후보의 헌법 위해 행위, 국회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제목의 성명서에서 “법정에서의 종교의식 진행은 특정종교를 국교로 인정한 행위” 라며 “대법원은 김신 후보자의 대법관 후보 제청을 철회하고, 김신 후보자의 행적과 발언을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징계하는 것이 사리에 맞다”고 밝혔다.
이들은 “재판장 지위에서 특정종교 의식으로 재판을 진행했다는 사실은 특정종교에 대한 특별한 보호와 우대행위일 뿐 아니라 재판의 중립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더구나 김신 후보자가 이미 성시화 발언을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자신이 믿고 있는 특정종교를 국교로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재판장 지위를 남용해 실행에 옮겼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종자연은 김신 후보자에 대해 대법관 후보 자격 뿐 아니라 법관으로서의 자격이 의심스럽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국회 인준을 받는다면 국회가 역사적 오명을 뒤집어 쓸 것이라고도 했다. 따라서 국회는 김 후보자에 대해 인준을 부결하고, 대법원은 김 후보자를 징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