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2차 변론에서 결정… 설계도 공개 여부도 관심
서초구청이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처분의 적법성을 가릴 재판부가 오는 6월 8일 직접 문제가 되는 현장을 찾아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지난 2013년 이 사건을 처음 다뤘던 서울행정법원 재판부가 당시 공사 현장을 찾은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서울고등법원 제3행정부는 25일 오후 열린 '도로점용 허가처분 무효확인' 항소심 2차 변론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이 소송은 황모 씨 외 5인이 서초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것으로,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3일 서초구청이 2010년 4월 9일 사랑의교회에 내준 도로점용 허가처분을 취소시켰었다.
이날 변론의 주된 쟁점은, 과연 재판부가 직접 현장, 즉 사랑의교회가 점용한 서울 서초구 참나리길 지하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것이었다. 피고 측(서초구청, 보조참가인 사랑의교회) 변호인들은 해당 점용부분이 △공익을 해치지 않고 △영구적이지 않은, 원상복구가 가능한 곳이기에 이를 확인하려면 현장검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원고 측 변호인들은 △이미 공사가 끝난 상황에서 점용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는 데 한계가 있고 △무엇보다 피고 측이 건축 설계도를 공개하지 않아 도로점용의 부당성을 입증할 핵심 자료가 없다는 점을 들어 현장검증의 부당성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가 피고 측에 건축 설계도 공개 의향을 묻기도 했는데, 피고 측 변호인은 "(공개할 경우)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재판부가 논의 끝에 현장검증을 결정하고, 필요할 경우 설계도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하자, 여기에는 동의했다.
재판부는 사랑의교회가 법원에서 멀지 않고, 현장검증 자체가 원고 측에 크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에서 현장을 직접 가보기로 했다.
한편, 피고 측은 재판부에 '사정판결'도 고려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소송법 제28조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정판결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원상복구가 가능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면서도 이런 요청을 한 것은 사실상 영구점용에 가깝다는 걸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