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13일 종교시설 ‘국민의 안전 신고제’ 시행을 알려 논란이다.
구리시는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 방역수칙 준수사항 『국민의 안전 신고제』 시행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고에서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민의 안전 신고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다중이용시설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곳에 대하여 시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하여 신고할 시는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을 관리자는 방역수칙 위반에 따른 행정 조치를 받게 된다”고 공지했다.
해당 공고문의 제목은 ‘다중이용시설(종교시설)’이지만 내용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내용은 없고, 종교시설에 대한 내용만 첨부됐다.
그러면서 구리시는 “따라서 종교시설에서는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시어 행정조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아래 방역수칙을 이행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책임자종사자 수칙’과 ‘이용자 수칙’ 두 가지를 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책임자종사자 수칙은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금지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찬송하는 경우 성가대 포함 마스크 필수 착용)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출입자 명부 관리: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이용,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마스크 착용 ■예배 등 종교행사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예배 시 1m 이상 띄어 앉기 등)이다.
이용자 수칙은 ■정규예배 외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금지 ■예배 시 찬송 자제, 통성기도 등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 금지(찬송하는 경우 성가대 포함 마스크 필수 착용)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성명,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 1m)이상 간격 유지다.
처벌 내용도 명시했다. “3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 및 영업 전면 금지(집합금지),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 구상청구” 등이다.
한편 해당 내용이 논란이 되자 구리시청 코로나19 안내에서 공지를 내린 상태다. 그러나 생명인권학부모연합 관계자가 전화 문의한 바에 따르면 포상 신고는 계속 진행 중이다.
이 같은 공지에 누리꾼들은 “법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위헌이고 위법적인 공문이다”, “공산국가, 중국 공안 같다”, “서로 고발하게 하고 북한 체험하는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