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법조계·의료계·교육계 “잘못된 차별금지법 강력 반대”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교계, 법조계, 의료계, 교육계 종사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을 하기 위해 경신시청 앞에 모였다. ⓒCE인권위원회 제공
▲교계, 법조계, 의료계, 교육계 종사자들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성명을 하기 위해 경신시청 앞에 모였다. ⓒCE인권위원회 제공

경북교직자협의회, 경청노회, 대경교수선교회, 다음세대 교육연대, 대구경북 다음세대 학부모 연합 외 40여개 시민단체가 30일 경산시청 앞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강력히 반대하기 위해 모였다.

먼저 경북교직자협의회 총무 김종언 목사(진량제일교회)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후 교계를 대표해 천주용 목사(정금교회, 경청노회 노회장)가, 법조계를 대표해 이병희 변호사(법무법인 어울림)가, 의료계를 대표해 이창호 장로(서부노인전문병원)가, 교육계를 대표해 신종우 교수(대경교수선교회 회장)가 각각 차별금지법의 성경적 죄의 문제, 법적 문제, 동성애와 관련된 보건적 문제와 사례, 교육 현장에서 발생될 문제를 발표했다.

아울러 학부모 대표로 신정원 대표(대구경북 다음세대 바로 세우기 학부모 연합)가 자녀에게 동성애와 양성애를 가르칠 수 없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고, 청년 대표로 김지현 청년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꼭 막아줄 것을 호소했다. 이후 김종원 목사(경산중앙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시민 수백 명은 구호 제창을 하며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했다.

또 CE인권위원회 정순진 위원장에 따르면 경산중앙교회(김종원 목사)는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이후 경산지역 교회에 현수막과 전단지를 배포하고 있다. 아울러 김종원 목사는 직접 국회를 찾아 의원을 설득하는 데 전력을 귀기울이고 있다.

▲경북교직자협의회 주최 차별금지법반대 성명 발표 현장. ‘차별금지법! 역차별 조장법’ 피켓을 들고 있는 김종원 목사. ⓒCE인권위원회 제공

▲경북교직자협의회 주최 차별금지법반대 성명 발표 현장. ‘차별금지법! 역차별 조장법’ 피켓을 들고 있는 김종원 목사. ⓒCE인권위원회 제공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차별금지 법안 제2조 1항은, 여성, 남성 외 다양한 제3의 성을 인정하는 잘못된 법안”이라며 “양성평등을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상위법인 헌법을 위배하고 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트리는 잘못된 법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제2조 4항, 제3조 1항 1, 3, 4호는 다자성애, 근친상간, 수간 등 가정 윤리와 도덕과 사회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종류의 성관계를 허용하는 법이고 반사회적이며 건전한 성윤리를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이를 반대하거나 잘못된 것으로 비판하면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차별금지법 제2조 5항의 ‘성별정체성’은 성을 인지하는 대로 성을 결정할 수 있다는 악법”이라며 “자녀들이 성 인지교육을 받게 되면, 자기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자신의 성별에 대한 정체성 혼란을 야기하게 된다.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여성들과 어린이들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차별금지법 제3조 3항, 4항, 5항은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신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한 헌법의 내용과 상충되며 헌법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 “차별금지법 제32조는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라며 “보건적 폐해를 모르는 동성애자들은 계속 동성애에 빠지고, 에이즈 환자는 늘어만 갈 것이고, 탈동성애를 돕고 싶어도 차별금지법 때문에 도와주지 못하게 되면 결국 차별금지법은 동성애자들을 위한 법안이 아니라 동성애에서 헤어날 수 없게 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이밖에도 “차별금지법안 제3조는 동성애자들에게 특권을 주고 대다수 국민들의 반대 표현을 혐오나 차별로 보는 등의 역차별을 조장하는 조항”이며 ”제42, 44, 49조는 국가인권위원회에게 시정명령권한, 이행강제금 계속적 부과, 사건의 소송 지원 등의 사법기관에 준하는 막강한 권력을 주는 등 사실상 인권 독재 기관으로 권력기관화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미 차별금지법이 20개 가까이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구태여 만들 필요가 없다”며 “특정 소수자와 특정 소수 지지 단체만을 위한 차별금지법의 제정 철회를 촉구한다. 또한 도덕적 가치 체계를 파괴하고 가족제도를 해제하려는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억압하고 박탈하는 일체의 부당한 입법 추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31일 0시 기준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추진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에는 교계 목회자 3만 명, 교육계 교수 1800여명, 의학계 의료인 4500여명, 법조계 200여명이 서명하고 일반이 20만여명이 서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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