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자격요건-지급액-지급일은? 반기 조기 지급… 목회자도 가능

김신의 기자  sukim@chtoday.co.kr   |  

ⓒ국세청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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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정기 신청)이 지난 1일 시작된 가운데,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 자격 대상, 자격 요건, 지급액, 신청 기간, 신청 방법, 지급일 등에 대한 궁금증이 높아지고 있다.

근로소득자는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 선택 가능하다.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정기분 신청 기간은 5월 31일까지며, 이달 31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11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10% 삭감된다. 2022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다.

반기 신청의 경우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1년 9월에 신청해 12월에 지급하고,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2022년 3월에 신청받은 후 2022년 6월 말까지 지급한다. 따라서 2021년 9월 혹은 2022년 3월에 반기신청을 한 경우 5월 정기분 신청 대상이 아니다. 2022년 상반기분은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다.

2021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대상은 총소득기준금액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3,800원 미만이다.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대상은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 원 미만이다.

반기별 지급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하고, 소득귀속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의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한다. 상반기분 지급액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정산 시 지급한다. 상반기신청자는 상반기 총급여를 12개월로 환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 하반기 신청자는 상반기와 하반기의 총급여를 합산하여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산정한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단독가구의 경우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 홑벌이가구의 경우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260만 원, 맞벌이가구의 경우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이다. 2022 자녀장려금 지급액은 자녀 1인당 최소 50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PC, 모바일, 자동응답전화 등의 방법이 있다. 모바일 아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하면 된다.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 → ‘손택스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하거나 인터넷홈택스 접속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 입력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다운로드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 ‘신청하기’를 통해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하는 방법 등이 있다. ARS(자동응답)으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할 수도 있다. ARS(자동응답) 전화 번호는 1544-9944다.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인터넷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홈택스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메뉴 또는 복지이음 배너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하면 된다.

지급일의 경우 20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의 경우 오는 6월 지급 예정이었지만, 2개월 앞당겨져 지난 4월 28일 조기지급 됐다. 2021년 정기분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9월 예정이다.

한편 국세청은 2일부터 20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325만 가구에 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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