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측 1시간 39분 인터뷰하고도 내보내지 않아”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이 KBS 시사직격 프로그램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반론·손배 신청을 제기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시정명령과 제재를 청구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진평연은 18일 “KBS는 4월 1일 1TV 시사직격 제113회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면서 의도적으로 편향적이고 왜곡된 방송을 함으로써 방송법 제44조 (공사의 공적 책임) 규정을 위반했다”고 했다.
이들에 따르면, 해당 프로그램은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조혜인 변호사, 제정 찬성 측 홍성수 법학 교수 등에 대한 인터뷰와 직접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인터뷰는 25분간 방송하면서, 법안을 반대하는 진평연 등에 대해서도 반대하는 종교적 이유 등을 각 5분만 편집 방송했다.
진평연은 “방송 분량의 불공정 외에도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진평연을 소개하면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단체인 것처럼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우는 화면과 내용으로 왜곡 편집하였고, 종교적 사회적으로 차별금지법에 과도한 폐해가 있음을 지적하는 진평연 상임위원장 원성웅 목사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는 팩트체크 형식으로 반박하면서 허위 사실 내용까지 방송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차별금지법안에 담겨 있는 법률적 문제점과 차별금지법이 현행 헌법 및 법률, 제도와 심각하게 충돌하고, 법률명확성 원칙에 반하며, 무엇보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기업의 자유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반대 측 조영길 변호사와 1시간 39분이나 인터뷰를 진행해 놓고도 정작 방송에서는 단 1초도 방송하지 않는 등 방송심의규정 제9조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KBS 노동조합도 “KBS 방송제작 가이드라인 위반하고 시청자 기만한 <시사직격> 규탄한다.”, “김영선 CP의 KBS <시사직격> 프로그램, 변호사 100분 인터뷰 해놓고 1초도 방송 안 해”라는 제목으로 2차례 비판 성명서를 발표했다.
진평연은 “이처럼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방송법과 방송심의규정을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편향적이고 이념적인 성향의 CP와 제작진을 중심으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방송을 사적 이념추구의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따라서 KBS는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정보도, 반론보도에 적극 순응해야 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을 고의적으로 위반한 KBS에 대해 엄중한 시정명령과 제재를 결정해야 한다. 그래야 공영방송 KBS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공정방송으로 국민 모두의 방송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