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평연, ‘사회적 합의도 법률적 정당성도 상실’ 성명서
소위 주관, 법률 제정 위해 필요한 공청회 아니야
반쪽 공청회, 국회법 요구 공청회 생략 명분 불가
그럴듯한 프레임으로 기만? 독소조항 알면 반대
진평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제1소위를 열어 오는 25일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관련 공청회를 갖기로 한 것에 대해 “사회적 합의도, 법률적 정당성도 상실한 공청회를 즉각 취소하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23일 발표했다.
진평연은 “민주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국민의힘과 어떠한 사전 합의도 없이 법사위 1소위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이하 공청회)를 갖겠다고 5월 19일 일방 통보했고, 20일 단독으로 법사위 1소위를 열어 오는 25일 공청회를 갖겠다고 결정했다”며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 전체회의가 아니라 1소위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법률 제정을 위해 필요한 공청회가 될 수 없다. 그럼에도 지방선거를 불과 12일을 남겨두고 민주당 단독 법사위 1소위가 공청회를 갖겠다고 결정한 것은 강경파가 자신의 지지층을 달래기 위한 결정임을 보여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별금지법은 이름만 알면 찬성하지만, 내용을 알면 반대하는 ‘국민 기만법’으로 밝혀졌다”며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반대 70%, 찬성 24%인 반면, 잘 모른다는 사람은 찬성 27%, 반대 17%이며,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찬성 21%, 16% 반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대다수는 반대하지만, 차별금지법을 잘 모르거나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찬성이 더 많다”며 “차별금지라는 그럴듯한 프레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만, 차별금지법에 있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독소조항이 미치는 악영향을 알면 대다수 국민은 이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은 여성과 남성으로 성별을 구분하고 있는 현재 사회를 50여 개의 성별정체성을 가진 사회로 바꾸는 사회체제 전복법으로, 현행 헌법을 현저히 위배하는 법안”이라며 “과학적 근거도 없는 이데올로기에 불과한 성별정체성과 동성애 등 성적지향 등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면 법적 제재하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양심과 표현, 학문과 신앙의 자유를 심각히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은 동성애 독재법이다. 또 초·중·고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 성장기 학생들을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로 양산하는 미래세대 패망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차별금지법에는 다수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자유민주사회 체제를 흔드는 심각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지만, 그러한 문제점들이 널리 알려지지 않고 차별금지라는 언어 프레임으로 국민을 기만하면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지지도 않았고, 어떤 국민적 합의도 없었다”며 “2021년 11월 25일 민주당 주최 차별금지법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는데, 정당한 토론 과정에서 차별금지법의 심각한 허상이 드러나자,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지하는 단체들과 언론은 ‘혐오와 차별 세력에게 판을 깔아준 토론회’라고 주장하면서 토론회를 주관한 민주당에게 오히려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진평연은 “차별금지법이 현행 헌법을 위배하고 사회체제를 바꿀 뿐 아니라 심각한 사회 갈등을 유발하며 국민 기본권을 침해함에도 불구하고, 차별금지라는 프레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사회적 논의나 합의도 없이 민주당 일부 강경파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강행되고 있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법률적 절차에 조금도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아울러 “법사위 1소위 주관 공청회는 법률 제정을 위해 국회법이 요구하는 공청회가 될 수 없고, 차별금지법 제정 찬성 측만 참석하는 반쪽 공청회가 향후 국회법이 요구하는 공청회를 생략하는 명분이 될 수 없다”며 “민주당 일부 강경파가 지지층을 달래기 위해 진행하는 공청회를 강력 규탄하며 즉각 취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만약 차별금지법 제정을 진행하고 싶다면, 법안 내용을 먼저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고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선행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진평연)’은 전국 502개 사회단체의 연합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