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가지 결의문 발표… 1.7km 퍼레이드도 펼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25일 개최키로 일방 선언한 가운데, 경남 기독교계가 22일 법 제정 반대를 위한 대규모 연합집회를 열었다.
경남기독교총연합회, 경남성시화운동본부, 바른가치수호 경남도민연합 등은 이날 3시 용지문화공원회에서 개최한 집회에서 10가지 항목의 결의문을 발표하고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집회 후에는 용지문화공원에서 창원시청 광장까지 1.7km를 50여 분 동안 행진했다.
결의문에서 이들은 첫째로 “남성과 여성 외 제3의 성을 인정함으로써, 남녀 양성평등에 근간을 둔 대한민국 사회의 질서를 뿌리째 뽑으려고 하는 나쁜 차별금지법을 절대 반대한다”고 했다. 둘째로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의 상식과 성 윤리, 도덕관을 차별과 혐오로 몰아 징계하고자 하는 악법”이라고 했다.
셋째로 “대한민국의 교육을 개편해서 동성애와 양성애, 동성혼과 중혼 등을 이성애, 이성혼과 동등하게 유아기 때부터 가르친다”고 했으며, 넷째로 “국민의 기본권인 자유권, 즉 표현, 사상, 학문 종교, 양심의 자유를 박탈하는 자유박탈법”이라고 했다.
다섯째로 “동성애, 성전환 사상을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국민을 무자비하게 탄압할 신전체주의 동성애 독재법”이라고 했으며, 여섯째로 “변태 성욕자들과 성범죄자들도 징계할 수 없게 만들어 대한민국을 성범죄자들의 천국으로 만들 악법”이라고 했다.
일곱째로 “여성의 각종 스포츠 경기에 트랜스젠더를 유입시켜 여성의 역차별을 야기하고, 여성의 안전권과 프라이버시권을 짓밟아 버린다”고 했으며, 여덟째로 “하나님이 인간을 남녀로 창조하셨다는 기독교의 신앙고백에 따른 교육과 각종 선교활동을 탄압하겠다는 종교탄압법”이라고 했다.
아홉째로는 “동성애자와 성전환자의 신학교 입학과 목사 안수를 강요하고, 교회와 신학교에게도 동성애자와 성전환자를 채용하도록 강요한다”고 했으며, 마지막으로 “동성애, 성전환의 보건적 유해성과 신학적, 윤리적 문제점 교육을 금지하고 목회자의 동성애, 성전환 회복 상담을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