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기시험 위탁’ 개정사학법 효력정지 가처분, 조속 인용 촉구”
임용고시 계획 발표 계속… 중대 피해 예상돼
7월 19일 사학법 가처분 제기, 공개변론 앞둬
기독사학, 신앙과 인품 및 건학이념 이해 중요
합격자들 정체성 안 맞으면 난처한 상황 발생
인권위의 채플 문제 제기 반복에 의구심 생겨
필기시험 교육청 의무 위탁을 골자로 한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을 제기한 기독교 사학들이, 법원에 조속한 판결을 촉구했다. 2023년도 국공립·사립 임용고시 계획이 각 시·도 교육감 주도로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어, 학교와 학생들의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500여 기독교 사학법인들이 연대한 미션네트워크(이사장 이재훈 목사)와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류영모 목사, 한교총)은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연지동 한국기독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교 학교의 교원 임용권과 자주성 보장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5월과 올해 7월 각각 두 개의 기독교 사립학교에게 “채플 의무 교육은 종교의 자유 침해”라며 대체 과목 개설을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결(1998년도 숭실대학교)을 부정하는 초법적이고 위법적 조치”라고 규탄했다.
한교총 신평식 사무총장의 개회로 시작된 기자회견에서는 이영선 이사장(한국기독교학교연합회, 전 한림대 총장)의 기도에 이어 안창호 변호사(기독사학 법률대리인, 전 헌법재판관)가 헌법소원과 가처분 진행상황을 보고했다.
미션네트워크는 지난 3월 21일 개정 사립학교법이 사학의 이념과 자율성을 해치고 있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주로 문제를 삼은 내용은 ▲1차 필기시험 시·도 교육감 위탁 강제조항 ▲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를 통해 징계처분을 강제하는 ‘징계의결 강제조항’ ▲교직원 징계 요구에 불응할 경우 임원 승인을 취소하는 ‘임원 승인 취소조항’이다.
이는 2~3개월의 보정 기간을 거쳐 6월 13일 전원 재판부 심판에 회부됐으나, 사안의 시급성으로 7월 19일 이 중 ‘시험위탁 강제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의 심리 과정이 계속될 예정이며, 서면심리를 원칙으로 필요시 공개 변론 등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사학들은 “기독사학이 필요로 하는 신앙과 인품을 갖춘 훌륭한 교사 선발이 반드시 필기시험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교육감의 이념에 의해 획일적인 기준으로 선발되어서도 안 된다”며 “필기시험 결과 상위에 있는 이들이 모두 비기독교인 혹은 건학이념과 부합하지 않는 이들일 경우 난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교원의 지위는 정년까지 유지되므로, 해당 조항에 의해 선발된 교원은 본안에서 위헌 결정이 되더라도 그 지위를 유지할 수밖에 없어 사학법인이 입을 손해는 회복할 길이 없게 되므로 긴급성이 인정된다”며 “가처분 결정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재훈 목사가 발표한 성명에서 “거대 정당 독주 속에서 기독교 학교의 교원 임용권은 박탈당했고, 기독교학교의 정체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사립학교 공영화 정책’이 강행되고 있다”며 “대법원 판례마저 부정하며 기독교 대학의 건학이념을 무력화시키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속적인 권고를 마주하며,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사학이 존재할 수 있는지 참담함을 느낀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정책을 제시하라 ▲교육감들은 교육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라 ▲위헌적인 개정 사립학교법은 마땅히 재개정되어야 한다 ▲개정 사립학교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조속히 인용되어야 한다 ▲일방적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는 철회되어야 한다 ▲기독교학교가 교육 혁신에 앞장서겠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기독사학들은 특히 국가인권위가 반복적으로 기독교 사립학교의 채플을 문제 삼는 것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박상진 교수(장신대 기독교교육학과)는 “‘사립학교의 종교교육 권한’을 제한해 건학이념 구현 자체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며 “이번에 시정 권고를 받은 대학은 놀랄 정도로 비기독교인들을 존중해 유연한 프로그램들로 채플의 모범 사례로 꼽을 수도 있는 곳임에도, (인권위가 광주보건대학교에 이어) 반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에 의구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이재훈 목사는 “국가인권위는 현재 초법적 위상을 갖고 있다. 권고라고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스트레스와 행정적 소모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국가인권위가 종교교육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판례(숭실대 등)들을 모르진 않는다고 본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다양성 차별의 프레임을 씌우는 것처럼, 기독교 학교의 채플에 종교 자유의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결국 입법으로 가려는 시도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이 외에도 이정미 변호사(기독사학 법률대리인 대표, 전 헌법재판관), 이흥락 변호사(기독사학 법률대리인 대표,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가 발언하고, 정길진 목사(진성학원 이사장)가 기독교학교와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함으로 마무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