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차별금지법이 비영리 신앙단체 존립 훼손”
미국에서 노숙자를 돕는 기독교 단체가 “경건한 결혼 생활과 성경적 사명을 공유하는 사람을 고용할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워싱턴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야키마유니온가스펠미션(Yakima Union Gospel Mission, YUGM)은 노숙자에게 쉼터, 의료 봉사 및 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독교 기반 봉사 단체로서, 성경적 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직원으로 고용해 왔다.
이 단체의 법무 대리를 맡은 자유수호연맹(ADF)은 지난 2일 로버트 퍼거슨 워싱턴 법무장관, 안드레타 암스트롱 워싱턴 주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및 인권위원 2명을 상대로 민권 소송을 제기했다.
ADF는 고용에서 성적 지향적 차별을 금지하는 ‘워싱턴주 차별금지법(WLAD)’에 반대한다며, 주정부가 “결혼과 성에 대한 YUGM의 기독교적 행동 지침을 차별금지법에 따른 불법적 성차별로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YUGM은 소송장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성경적 결혼 이외의 성적 행위를 삼가는 직원만을 고용한다. 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을 적절히 따르고, 대표하며, 단체의 종교적 메시지를 훼손하지 않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최근 수 년간 다수의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승소한 ADF는 “워싱턴주 대법원이 YUGM과 같은 종교단체가 종교적 신념을 공유하는 개인을 고용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주법을 재해석했다”고 지적했다.
또 “과거에 WLAD는 종교 비영리 단체를 조항에서 면제시켜 보호했지만, 워싱턴 대법원은 최근에 종교 고용주 면제를 ‘목회자 예외’로 축소시켰다”면서 “미 대법원이 (시애틀 유니언복음선교회) 사건을 심리하지 않았지만, 알리토와 토마스 대법관은 ‘워싱턴 대법원의 판결이 향후 (미 대법원의) 심리를 보증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종교적 면제를 좁게 해석한 워싱턴 대법원의 결정이 연방 헌법과 충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ADF는 성명에서 “단체가 종교적 고용 관행을 사용한 데 대해, 워싱턴주 공무원들이 상당한 처벌을 동원해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제이크 리드 ADF 법률고문은 “법원은 정부가 종교단체의 신념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고용하도록 강요할 시, 종교단체의 목적을 훼손할 것이라는 점을 일관되게 인정했다”며 “YUGM은 워싱턴 주에서 중요한 사역을 수행하고 있고, 우리는 법원이 같은 신념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직원을 통해 소명을 실천할 자유를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ADF 기독교 선교센터 소장인 라이언 터커 선임고문은 성명에서 “수정헌법 1조는 종교단체가 자신의 신념을 공유하고 실천하는 이들을 정부의 처벌을 받지 않고 고용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한다”며 “YUGM은 워싱턴 주법에 따라 상당한 처벌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다.
소송장에 따르면 이 단체는 2021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성인 881명에게 총 3만167박, 아동에게 3,592박의 쉼터를 무상으로 제공해 왔다. 또 이 단체의 굿뉴스카페(Good News Café)는 같은 기간에 총 14만 1,629끼의 무료 식사를 쉼터 및 일반인 방문객에게 제공했다. 또 뉴라이프프로그램(New Life Program)을 통해 노숙자들이 마약과 알코올 중독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지난 2021년, 워싱턴 대법원은 동성 관계를 유지 중인 남성의 채용을 거부한 시애틀의 YUGM에 대해 하급심을 뒤집고 유죄를 확정했다. 그러자 이 단체는 대법원에 재심을 요청했으나, 지난해 5월 법원은 사건을 심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