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 과반 “직장서 ‘종교적 표현’하면 불이익 우려”

뉴욕=김유진 기자     |  

입소스 ‘직장 자유’ 보고서… 4명 중 1명은 “실제 피해 사례 알고 있다”

ⓒHeadway/ Unsplas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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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직장의 자유’(Freedom at Work)에 관한 보고서에서 미국인의 3분의 2가 직장에서 개인의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을 정중히 설명해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 기독교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DF)이 ‘관점 다양성 점수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입소스(Ipsos)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성됐다. 조사는 2022년 10월 7일부터 11월 16일까지 3천여 명의 미국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4일(현지시각) 발표된 보고서에서 응답자의 5명 중 3명은 “종교적·정치적 관점을 정중하게 표현하는 것이 직장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조사에서 미국 성인의 4명 중 1명은 “종교적·정치적 견해를 정중하게 표현하여 부정적 결과를 경험한 사람을 알고 있다”고 했다. 또 응답자의 과반수(54%)는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서 정치적 콘텐츠를 공유하면 직장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당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잠재적인 구직자의 42%는 “자신의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에 적대적인 직장 문화를 가진 회사에 지원할 가능성이 적다”고 밝혔다.

ADF 수석고문이자 기업 참여 담당 수석부사장인 제레미 테데스코는 성명에서 “이 설문 조사 결과는 직원 중 상당수가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로 인해 일자리를 잃을까 봐 두려워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고 했다.

테데스코는 “기업들이 종교와 관점의 다양성에 대한 존중을 측정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관점 다양성 점수 비지니스 인덱스’(Viewpoint Diversity Score Business Index, VDSBI)를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조사는 미국의 한 복음주의 기독교인이 주일 성수를 위해 일요일 근무를 거부했다가 해고된 사건이 법적 소송을 이어가는 가운데 실시됐다. 미국 펜실베니아주 랑캐스터 카운티의 워리빌 우체국 직원인 제랄드 그로프 씨는 주일성수를 위해 일요일 배달 업무를 대체해 줄 것을 부탁했지만, 우체국은 그의 요청을 거부했고 결국 그는 퇴사를 선택해야 했다.

이후 그로프는 우체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2022년 5월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의 3인 재판부는 2 대 1로 우체국의 손을 들어 줬다.

버락 오바마 미국 전 대통령에 의해 지명된 연방항소법원 판사인 패티 슈워츠는 “일요일 근무에서 그로프를 면제하는 것이 우편 서비스에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다수 의견서를 작성했다.

슈워츠 판사는 또 “그로프가 일요일 근무를 면제하는 것은 실제로 그의 동료들에게 부담을 주고 작업장과 업무 흐름을 방해하며 직원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USPS에 최소한의 비용 이상을 초래했다”고 썼다.

결국 지난해 8월, 그로프의 법률 대리 회사인 퍼스트리버티(Firist Liberty)를 비롯한 베이커보츠LLP(Baker Botts), 처치스테이트카운슬(CSC) 및 인디팬던스로센터(ILC)는 그를 대신해 미국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장은 우체국의 부당 해고가 종교적 신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1964년 민권법 제7조(Title VII)를 위반했다며, 하급심에 대한 기각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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