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 금지한 켄터키주, 교인들에 3억 5천만 원 지불”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미 연방 항소법원, 하급심 판결 유지

▲앤디 배쉬어 켄터키주지사.  ⓒ유튜브 영상 캡쳐

▲앤디 배쉬어 켄터키주지사. ⓒ유튜브 영상 캡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코로나19 집합 제한 조치와 관련해 켄터키 앤디 베쉬어(Andy Beshear) 주지사와 켄터키주가 3명의 교인들에게 27만 달러(약 3억 5,500만 원) 이상의 법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한 하급법원 판결을 유지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10일(현지시각) 제6순회 항소법원 재판부는 베쉬어 주지사가 이끄는 주정부가 2020년에 부과한 대규모 집회 제한과 관련해, 메리빌침례교회 (Maryville Baptist Church) 교인 3명에게 27만 1,420달러 50센트의 소송 비용을 지불하라는 지방법원의 결정을 지지했다.

원고인 T. J. 로버츠, 랜달 다니엘, 샐리 오보일은 교회의 폐쇄가 절정에 달했던 지난 2020년 4월 12일 메리빌침례교회에서 열린 부활절 예배에 참석하고, 정부 관계자로부터 강제 조치를 당할 수 있다는 경고를 받았다. 

당시 베쉬어 주지사는 켄터키 주민들이 교회 예배를 포함한 ‘대중적인 모임’에 참석하는 것을 금지했다. 부활절 예배에 참석한 직후, 원고들은 주 관계자로부터 “당신들의 예배 참석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며, 당신들에게 경범죄 혐의 등을 포함해 향후 ‘강제 조치’에 들어갈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를 받은 것이다. 

이에 원고들은 베쉬어 주지사 및 기타 주 및 지방 공무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서부지방법원의 데이비드 헤일(David Hale) 판사는 2020년 5월 메리빌침례교회가 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허용하라는 판결에서 원고측 손을 들어 줬다.

베쉬어 주지사는 하급법원이 내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제6순회 항소법원 역시 원심을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지방법원은 법적 비용을 결정하는 데 상당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며, 이 사건은 재량권 남용의 어떤 위험 신호도 제공하지 않는다. 법원은 주지사의 주장을 고려하고, 증거와 성도들의 성공의 정도를 평가한 뒤 ‘법적 비용 지급 이유’를 명확하게 설명했다”고 했다.

이 사건의 원고 중 한 명인 로버츠는 10일 트윗을 통해 “우리가 승리했고, 예배할 권리가 확인됐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는 주정부로부터 “당신이 주지사와 의회의 명령으로 금지된 대규모 집회에 참석한 것을 알고 있다. 이 차량의 탑승자와 접촉한 모든 이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는 문자 통지를 받았다.

문자에는 “이 차량의 번호판이 기록됐다. 지역 보건부 직원들이 이 차량 탑승자와 가족들 모두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는 합의서 등의 문서를 가지고 이 차량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연락할 것이다. 합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추가 집행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적혀 있었다.

한편 베쉬어 주지사는 올 가을 재선을 앞두고 있다. 켄터키주는 대선과 연방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공화당 후보에 투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경선 여론조사는 민주당이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잠재적인 공화당 경쟁자를 모두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메이슨-딕슨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베쉬어 주지사는 61%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또 베쉬어 주지사와 대니얼 캐머런(Daniel Cameron) 공화당 법무장관의 가상 대결에서 베쉬어 주지사가 49%, 캐머런 법무장관이 40%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다른 가상 대결에서 베쉬어 주지사와 켈리 그패프트(Kelly Craft) 의원은 각각 32%에 57%의 지지율을 얻었다. 공화당 라이언 퀄리스(Ryan Quarles)와 대결에서는 각각 35%와 52%를 얻었고 공화당 마이크 하몬(Mike Harmon)과의 대결에서는 각각 33%, 53%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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