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아칸소 주지사, ‘종교적 신념 차별 금지’ 법안 서명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종교자유회복법에 기록된 기존의 보호 강화”

▲사라 허커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을 마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페이스북 영상 캡쳐

▲사라 허커비 주지사가 법안에 서명을 마친 후 이를 들어 보이고 있다. ⓒ페이스북 영상 캡쳐

사라 허커비 샌더스 미 아칸소 주지사가 종교단체의 신념과 정체성을 차별적인 행위에서 보호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샌더스 주지사는 지난 19일(현지시각) 주 정부가 종교적 정체성이나 지위를 이유로 종교단체에 어떠한 차별적 조치도 취할 수 없도록 하는 이른바 ‘양심보호법’(Conscience Protection Act), 하원법안 1615에 서명했다.

이 법안에는 신실한 종교적 신념에 따라 정책 및 절차를 유지하는 종교단체 또는 미국 수정헌법 제1조나 아칸소 헌법에 의해 보호되는 종교적 행위에 관여하는 종교단체에 반대하는 조치도 포함된다.

이 법안을 공화당이 장악한 아칸소주 하원은 78대 17로 승인했고, 상원 역시 28대 4로 통과시켰다.

법안에 제공된 ‘차별적 조치’의 예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 과세 처리를 변경하거나 세금, 벌금 또는 지불이 부과되게 하거나 거부, 지연, 취소 또는 기타 신념에 따라 어떤 사람 또는 종교 조직에 대한 세금 면제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법안은 주 정부에 “계약, 허가 또는 합의로 간주되는 계약, 허가 또는 합의와 관련해 어떤 사람이든 고려하되, 그 사람이 정책 및 절차를 유지하거나 진실된 종교적 신념 따라 행동하는 것을 근거로 그 사람에 대한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법안은 국가가 종교적 신념 때문에 조직이나 개인을 차별하는 효과가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강력한 정부 측의 이익’을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또 종교적 신념 때문에 주 정부가 자신을 차별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법정에서 구제책을 찾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그러나 종교적 차별 행위에 대해 주 정부를 상대로 조치를 취하려는 이들은 2년 안에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미국 대법원에서 여러 건의 종교 자유 소송을 승리한 비영리 법률단체 자유수호연맹(Alliance Defending Freedom, ADF)은 이 새로운 법을 환영했다.

ADF의 그렉 차푸엔(Greg Chafuen) 법률고문은 18일(이하 현지시각) 성명에서 “양심보호법은 종교자유회복법(Religious Freedom Restoration Act)에 기록된 기존의 보호를 강화하고 정부가 종교인과 조직을 차별하지 않도록 보장함으로써, 아칸소의 종교 자유 권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은 모든 의견의 불일치에서 누가 승소할 지 결정하지는 않지만, 모든 아칸소 주민들이 종교적 신념이나 정치 권력과 상관없이 정부의 조치로 종교적 신념을 위반하도록 강요받는 경우 공정한 청문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했다.

ADF는 양심보호법과 같은 법률이 없는 상태에서 종교단체가 직면한 불리한 대우의 예로 2017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다룬 콜롬비아 트리니티루터교회 대 코머 사건을 들었다. 이 사건에서 미주리주는 단순히 교회에 의해 운영되는 유치원이라는 이유로, 그곳에 다른 유치원에 제공되는 보조금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미 대법원은 “오로지 교회라는 이유만으로 트리니티루터교회를 공적인 이익에서 배제하는 것은 우리 헌법에 있어서 참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교회의 손을 들어 주었다.

차푸엔은 “모든 아칸소 주민들을 위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주의회와 샌더스 주지사에게 감사한다”고 했다.

반면 ‘성소수자 옹호단체 인권 캠페인’(Human Rights Campaign)은 성명을 내고 “이는 샌더스 주지사의 두 가지 나쁜 법안 중 하나”라면서 “종교적 신념이 성소수자인 사람들을 차별하는 구실로 사용되도록 허용한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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