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기독교 학교 “정부의 승인 거부는 인권 침해”

강혜진 기자  eileen@chtoday.co.kr   |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 제기

▲독일 교회. 

▲독일 교회. 

독일의 한 기독교 학교가 국가에서 요구하는 모든 기준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대면 학습과 가정 학습을 통합하는 혁신적인 하이브리드 접근 방식과 커리큘럼 때문에 인증을 거부 당하자 유럽최고인권 법원에 당국을 제소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국제 자유수호연맹(ADF International)은 최근 분산학습협회(Association for Decentralized Learning)를 대신해 유럽인권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다.

ADF 인터내셔널은 “교육권에는 하이브리드 학교 교육과 같은 혁신적인 접근 방식을 수용할 권리도 포함된다. 국가가 이 교육 모델을 제한함으로써, 독일 시민이 자신의 신념에 부합하는 교육을 추구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2014년 처음으로 인증을 신청했으나, 주 교육 당국은 3년 동안 이를 무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학교 측은 2017년 소송을 제기했고, 2019년 1차 심리, 2021년 항소심, 2022년 5월 3심 재판이 진행됐다. 2022년 12월 헌법재판소는 마지막 국내 소송을 기각했다.

협회의 하이브리드 학교는 주에서 승인한 교사를 고용하고 정해진 커리큘럼을 따르며 9년 동안 성공적으로 운영됐다. 학생들은 공립학교 학생들과 동일한 시험을 치르고 졸업하며 평균 이상의 학점을 유지한다.

분산학습협회(Association for Decentralized Learning) 회장인 조나단 에르츠(Jonathan Erz)는 “법원이 현대 기술과 개별 학생의 책임감을 사용한 혁신적인 교육 모델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ADF 인터내셔널은 “협회가 만족스러운 교육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학교 개설 승인을 거부당했다. 행정 법원은 교육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비판하며, 학생들이 필수 부분으로 간주하는 휴식 시간과 수업 시간 사이에 함께 보내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고 했다.

홈스쿨링 금지를 포함한 독일의 교육 제한은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ADF 인터내셔널 소속 국제 변호사들은 독일 기본법(제7조)에 대한 국내 법원의 해석이 사립학교 설립권을 무효화해 유럽인권협약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ADF 인터내셔널의 발만(Böllmann) 변호사는 국제법에서 친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제법에는 부모가 자녀 교육의 첫 번째 권위자라는 것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다. 독일이 교육을 약화시키기 위해 하고 있는 일은 교육의 자유뿐 아니라 부모의 권리도 명백히 침해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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