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KDB, 美 의회-행정부 중국위에 중국 내 탈북민 실태 알려
코로나 엔데믹, 中 탈북민들 대규모 강제 송환 위기
中 탈북민 억류시설에 국제적십자회 접근 보장돼야
NKDB, 길림성 소재 中 탈북민 억류 시설 사진 공개
(사)북한인권정보센터 (이하 NKDB)는 6월 13일에 개최된 ‘미국 의회-행정부 중국위원회’ (이하 CECC)에서 중국 내 거주하는 탈북민들의 인권 실태에 대해 증언하며, 이들의 강제 북송 저지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촉구했다.
CECC에 참석한 송한나 NKDB 국제협력디렉터(이하 디렉터)는 중국 내 탈북민들의 강제 송환에 대한 위협적 실태를 조명하며, 북·중 협력관계에 기반한 반인도적 구금 및 강제 송환 행위를 자행하는 中 변방대대(PSBDC) 시설에 대해 상세히 증언했다. NKDB는 또 본 사안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北 함경북도와 국경을 마주하는 중국 길림성 화룡시 소재 화룡변방대대의 위성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
中으로 향한 탈북민, 인권 위협 상황에 지속적으로 노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실태에 대한 기록 분석 및 보관을 목적으로 2003년에 설립된 NKDB는 20여 년간 2만여 명의 북한 이탈 주민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했다. NKDB는 현재 총 85,392건의 인권 침해 기록과 총 55,072의 인물 정보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 중 강제 송환 사례는 8,125건, 강제 송환 이후의 인권 침해 피해 사례(폭행, 성폭행, 처형 등)는 32,198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NKDB는 또한 현재 중국 내 거주 중인 탈북민의 수를 약 10,000명 이상으로 추정하며 中 정부로부터 어떠한 법적 지위 및 보호도 보장 받지 못한 채 도피 생활을 지속해야 하는 이들의 현실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탈북민들은 자국의 인권 침해 위협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중국행을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제도적 안전장치를 전혀 제공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북․중 정부 간의 비인도적 협력 관계에 의하여 극심한 심적 불안 및 신변 위협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중국 내 탈북민 인권 침해 실태에 대해 NKDB를 포함한 北인권 시민사회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中 정부는 이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코로나 엔데믹, 中 억류 탈북민들에게는 더 큰 위협
이러한 가운데 맞이하는 코로나 종식은 중국 내에 거주하고 있는 탈북민들에게 거대한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NKDB 측의 설명이다. 북·중 국경 인근에 위치한 中 변방대대 구금 시설에 억류된 탈북민은 북한의 코로나 봉쇄로 현재까지 누적 2천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국경 봉쇄 해제는 곧 이들의 강제 송환 절차 속행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북한의 국경 폐쇄가 북한 주민들의 탈북 경로를 봉쇄시키며 이들의 고립을 더욱 강화한 것은 문제임이 자명하다. 그러나 중국 내 많은 수의 탈북민이 억류돼 있는 현 상황에서 코로나 종식으로 인한 북·중 국경 개방은 또 다른 극심한 인권 침해 사태를 야기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송한나 디렉터는 CECC에 “미국 정부와 국제사회가 북한 난민의 강제 송환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필요한 보호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제사회가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외교적 노력을 통해, 중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이 강제로 북송되는 비극에서 벗어나 한국 혹은 제3국으로 안전히 이동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中, ICRC 및 UNHCR의 억류시설 접근 보장해야
아울러 NKDB는 난민 보호에 대한 국제협약을 비준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국적 난민들에게는 이를 보장하지 않는 중국 정부의 모순적인 태도에 대해 지적하며, 중국 정부에게 합의한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재차 역설했다. 뿐만 아니라 중국 변방대대 구금시설에 대한 국제적십자회(ICRC) 접근 허용 및 구금시설 현황과 구금자 처우에 대한 조사 시행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중국 정부는 이를 수용해 탈북민 구금 실태에 대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KDB는 비단 중국 정부만이 아니라 국제사회에도 유엔을 포함한 국제기구들이 본 역할을 바르게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엔난민기구(UNHCR)의 관할권 보장에 특히 무게를 두며, 유엔난민기구가 이 권리를 효과적이고 포괄적으로 행사하여 중국 내 억류 중이거나 현재 도피 중인 탈북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CECC에서의 증언 이외에도 NKDB는 다양한 메커니즘을 활용해 중국 내 탈북민의 법적·제도적 보호 및 안전 보장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촉구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