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법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7일 국회 보건복지부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보편적 출생등록제와 위기임산부의 익명출산을 보장하는 보호출산제 심사 결과에 대해 심각한 우려가 담긴 긴급 성명서를 28일 발표했다.
시민연대는 성명서에서 현재 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보편적 출생등록제와 보호출산제가 2012년 시행된 입양특례법의 강제 출생신고제 논쟁과 흡사하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당시 태어난 아이들의 알권리를 위해 도입한 출생신고제가 그 타당성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처지의 임산부와 태아의 생명권을 지켜내지 못한 입법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주장이다.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지난 11년간 출생아 수를 비율로 한 아동 유기가 두 배 넘게 증가했고 영아살해 사건도 멈추지 않았다며,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출생등록을 할 수 없는 처지의 위기 임산부들에게 또다시 위험한 선택을 강요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했다.
시민연대는 유엔아동인권위원회에서도 익명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의 도입을 보편적 출생등록제와 함께 제안하고 있고 이전 민주당과 현 국민의힘 정부에서도 보편적 출생등록제와 보호출산제의 동시입법을 추진해오고 있는 만큼, 그에 맞는 병행입법을 이번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
보건복지부 법안심사소위 결과를 우려하며
2012년 입양특례법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태어난 아이들의 낳은 사람을 알권리를 위해 강제한 출생신고서 한 장 때문에, 이 한 장 만들 수 없는 처지의 위기 임산부들은 위험한 출산을 하고 태어난 아이들은 목숨을 잃거나 버려졌다.
알권리가 소중하지 않다고 말하지 않았다. 인간 본연의 권리인 알권리의 법제화를 반대하지 않았다. 다만 그것이 인간사회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없는 영아살해와 아동유기의 원인이 되어서는 안되다고 주장했다.
해서 알권리를 기본으로 하되 이를 보완하는 제도가 반드시 동시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그런데 그 주장은 지난 11년 동안 묵살되었다. 우리 눈앞에서 갓 태어난 아이 시신이 종량제 봉투에 처참하게 담겨져 있는 모습을 목격하고도 우리는 더 이상의 비극을 막을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았다. 그저 오로지 지켜져야 할 소중한 것은 알권리였다.
알권리 없는 생명권 따위 차라리 낙태라는 손쉬운 방법으로 처리하면 될 일이라는 기가막힌 말까지 들어야 했다. 아이들의 생명은 알권리를 결코 앞지를 수 없는 부수적인 희생이었다. 이 말은 보호출산법을 막아서고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2023년 6월 27일 화요일. 바로 어제 이른바 태어난 생명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보편적 출생등록법과 위기에 빠진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태아의 생명을 보장하는 보호출산법이 보건복지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동시에 검토되었다. 이름만 다를 뿐 2011년 입양특례법 강제출생신고제를 둘러싼 논쟁의 복사판이다.
통탄할 일은 결론이 2011년과 같다. 알권리를 위한 보편적 출생등록제는 여야간 합의로 소위원회 문턱을 넘어서고 본회의까지도 무난하게 통과될 것을 예상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보호출산법은 민주당과 정의당의 반대에 가로막혀 소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는 보편적 출생신고를 보장하고 익명출산의 가능성도 허용하는 제도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전 민주당의 보건복지부와 현재 국민의힘의 보건복지부는 보편적 출생등록제와 익명출산을 허용하는 보호출산제의 병행입법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
유엔에서도 권고하고 전정부와 현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추진하는 보편적 출생등록제와 보호출산제의 병행입법을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반대하는 이유는 자기가 낳은 아이를 포기하지 않을 여성의 권리를 위해 지원정책을 충분히 강화하라는 것이다. 이를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
2011년 입양특례법 통과를 추진했던 이들의 논리도 그것이었다. 그에 맞춰 지난 11년 동안 미혼모와 한부모를 중심으로 한 여성지원정책은 꾸준하게 강화되어 왔다. 그러면 영아살해와 아동유기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감소세를 보였어야 했다. 하지만 출생아 수를 비율로 한 아동유기는 두 배가 넘게 증가했고 영아살해 기사는 꾸준하게 언론에 오르내린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우리는 알권리와 여성정책 강화를 반대한 적도 없고 반대하지 않는다. 해서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필요성도 공감하고 지지한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장 길거리에서 죽어가고 버려지는 아이들의 생명도 지켜져야 한다.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편적 출생등록제의 단독입법은 2011년 입양특례법 강제출생신고제처럼 영아살해와 아동유기라는 끔찍한 참사를 더욱 부추기게 될 것이다. 보호출산제와의 병행입법은 이 참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토록 소중한 알권리 쟁취가 목전에 있다. 이를 위해 생명권을 짓밟는 어리석은 일을 두 번째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
아직 끝나지 않은 걸로 안다. 보건복지부 법안심사소위 의원들에게 전한다. 지금 다루고 있는 법안에 아이들의 생명이 달려 있다.
보호출산법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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