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에 ‘과도한 어려움’? 더 나은 정의 필요”
미국 대법원이 주일 근무를 강요받았던 기독교인 우체국 직원에 대한 하급 법원 판결을 기각했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대법원은 6월 29일(이하 현지시각) 기독교인 우체국 직원 그렉 그로프(Greg Groff) 대 루이스 데조이(Louis DeJoy) 사건에 대한 순회법원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CP는 “대법원이 종교적 관행 수용에 대한 직원의 요청은 고용주에 ‘과도한 어려움’을 구성한다는 제3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에 대해, 더 나은 정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의견서를 작성한 새뮤얼 알리토(Samuel Alito) 판사는 “법원은 문제가 되는 특정한 조정 및 고용주에 끼치는 실질적인 영향을 포함해 당면한 사건의 모든 관련 요소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사건에 적용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틀 VII의 ‘과도한 어려움’이 언급하는 의미이며, 법원은 고용주의 사업적인 맥락에서 상식적인 방식으로 어려움이 상당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또 “직원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고용주는 어려움이 ‘과도한’ 경우에만 이를 방어할 수 있으며, 특정 종교, 일반 종교, 또는 종교적 관행을 수용한다는 개념 자체에 대한 적대감에 따른 직원의 어려움은 ‘과도한’ 것으로 간주된다”고 했다.
아울러 “고용주가 다른 직원들에게 초과 근무를 강요하는 것은 부당한 고충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며 “자발적 교대 근무와 같은 다른 옵션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펜실베이니아주 랭커스터 카운티에 있는 쿼리빌 우체국에서 약 7년 동안 근무한 그로프는 주일에도 아마존 상품을 배달해야 한다는 회사의 방침 때문에 2019년 일을 그만뒀다.
우체국은 그의 요청을 받아들여 다른 요일에 추가 교대 근무를 허용했지만, 이후 그의 상사는 그에게 일요일에도 일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그로프는 일요일 근무 또는 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1964년 민권법 제7편, 즉 직장 내 종교의 자유 보호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5월 제3순회법원의 패티 슈워츠(Patty Shwartz) 순회 판사를 비롯한 재판부는 그로프의 요청을 수용하는 것이 우체국에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라는 의견서를 작성하면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일요일 근무 면제로 그의 동료들에게 일의 부담이 부과되고 작업장과 작업 흐름을 방해하며 직원 사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 이상을 초래했다”고 했다.
그로프를 지지했던 독립법률센터의 랜달 웬저(Randall Wenger)는 “어느 누구도 직장을 유지하기 위해 안식일을 어기도록 강요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로프는 순회법원의 판결에 항소했고, 1월과 4월 구두 변론이 있었다. 가장 중요한 논쟁점은 1977년 ‘트랜스 월드 에어라인 대 하디슨’(Trans World Airlines, Inc. v. Hardison)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었다. 고등법원은 7대 2로 토요일 안식일 근무 면제를 거부한 TWA가 타이틀 VII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이는 회사에 ‘과도한 어려움’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하디슨 판결 이후 종교 자유 판례법의 변경 사항을 언급하면서, 다른 분야에서 종교적 편의를 확대한 최근 사례를 들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지난 4월 구두 변론에서 “사람들의 종교적 믿음을 수용한다면 설립 조항의 문제는 정말 없다”며 “따라서 현행법을 바탕으로 이를 살펴볼 경우, 이러한 사건들의 판결이 하디슨 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나올지는 확실치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