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회 대책위 “21일까지 관련 조치해야”
NCCK·CBS 같은 진보 연합기관
7개 교단 이사, 이사회 절반 안 돼
현 서진한 사장 3연임째, 취임 후
교단 파송 이사 2인→ 1인 축소해
이사장 임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나이·정년 없는 상임이사제 시도
최근 대한기독교서회(사장 서진한, 이하 서회) 관련 ‘이상한 사택 거래’ 등이 보도되면서, 사장 등 현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대한기독교서회는 설립 130년이 넘은 대한민국 최고(最古)의 출판사로, 최초 찬송가인 <찬미가>를 펴냈고 지금도 찬송가를 편찬하고 있다.
서회 이사 파송 교단들은 현 경영진의 이러한 논란에 대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퇴진을 포함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책위는 지난 5일 회의를 열어, 오는 21일까지 서회 측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3일 내로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들에 질의 및 조치를 진행하고, 회원 교단들도 각각 별도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별도로 현재 NCCK도 중진들을 중심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한 상태이고, 감리교는 교단 자체 진상조사위를 조직해 진상조사를 마치고 타 교단들과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다.
대한기독교서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이하 통합)과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교),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과 대한성공회(성공회), 구세군대한본영(구세군)과 기독교대한복음교회(복음교회), 기독교대한성결교회(기성) 등 7개 교단이 회원으로 가입돼 이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이들은 기성을 제외하면 대부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가입 교단으로, 사실상 NCCK와 기독교방송(CBS) 같은 진보 연합기관 성격을 갖고 있다.
이사회 구성은 7개 회원 교단에서 한 명씩 이사를 파송하고, 회원 대표 이사 12인과 당연직 이사인 사장까지 20인 체제이다. 그러나 회원 교단 이사를 다 합해도 과반수가 되지 않아, 회원 교단들이 사실상 힘을 쓸 수 없는 구조라고 한다.
서회가 이렇듯 회원 교단들의 영향권에서 본격적으로 벗어난 것은 2014년 3월부터 재직중인 현 서진한 사장 취임 이후부터다. 서진한 사장은 2002년 취임해 2014년 3월까지 재직한 감리교 출신 정지강 전 사장이 서회 내부에서 발탁한 인사로, 기장 소속이다.
서진한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은 취임 후 ‘교단의 불필요한 개입을 차단하겠다’는 명분 아래 회원 교단 추천 이사 2인을 1인으로 줄이고, 이사회 추천 이사를 확대했다.
이에 반해 경영진의 권한은 계속 늘어나고 있다. 먼저 이사장 임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켜, 임기 4년의 사장 체제는 강화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사장 정년도 취임 1년 만에 65세에서 70세로 늘리는 데 성공했다. 그는 4년 임기의 사장직을 이번에 3번째 연임 중인데, 3년째에 70세 정년을 맞게 돼 임기 종료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지난 3월 경영진은 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상임이사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정관 개정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정관 개정안은 상임이사를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4년 임기에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서회가 운영하는 사업체의 사업을 지도하고, 사장을 자문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내용의 정관 개정에 대해, 통합과 감리교, 기성 등 회원 교단들이 공교회성 상실과 연합정신 저해 등을 이유로 반대한다는 공문을 서회 이사회 측에 보냈다. 결국 회원 교단들의 적극 반대로, 정관 개정은 이뤄지지 못했다.
정관 개정안에 의하면 상임이사직에 정년이 없고, 구체적인 선출 방법도 나와 있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서회 측은 “원활한 재산 관리와 법인 업무를 담당하고, 출판업 현실을 감안한 발전위원회의 제안”이라고 밝혔지만, 서회 주변과 교계에서는 특정인을 위한 자리라는 설이 파다했다.
서회 경영진 측은 출판업만으로 수익 창출이 힘들기에, 주 수입원인 서울 종로2가 서회 건물 임대료와 더불어 현 삼성동 건물 부지 리모델링 또는 신축으로 자체 수익을 확대하기 위해 상임이사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으나, 상임이사 임기나 나이 제한 등이 없어 ‘특정인 영구 집권’ 논란이 일면서 실패하고 말았다.
전 사장 아내 낙찰받은 70평 사택
서회, 4년 뒤 시세보다 고가 매입
압구정 사택, 놔뒀으면 수익 2배
비영리 사단법인 대표, 사택 필요?
◈논란의 사택 거래
서회가 최근 논란이 된 것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과 광진구 광장동 사택을 둘러싼 ‘이상한 거래’가 보도됐기 때문이다.
여성신문에 의하면 정지강 당시 사장은 2002년 취임 후 서회 소유 압구정동 49평 사택(관사)을 사용하다, 더 넓은 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광장동 72평 아파트로 보증금 4억 원에 전세를 얻어 이사했다.
그런데 광장동 아파트가 주인의 사정에 의해 경매로 넘어가면서 문제가 생긴다. 전세금 반환이 어려워지면서 정 사장 측은 이사회에 손실 처리를 요구했으나, 당시 이사회는 사택 이전 등이 경영진 독단으로 이뤄졌다며 이를 거부했다.
결국 정지강 사장은 2013년 서회에서 올린 전세 보증금 2억 5천만 원에 부인 이름으로 8억 원 은행 대출을 받아 경매에서 총 10억 5천만 원에 광장동 아파트를 아내 명의로 낙찰받았다.
이후 서회는 2017년 압구정동 사택를 25억 원에 매각하고, 광장동 사택을 정 전 사장 아내로부터 16억 5천만 원에 매입했다. 광장동 사택은 4년 만에 6억 원 오른 금액이다.
그러나 광장동 아파트의 당시 실거래가는 14억 원 정도여서, 이사회에서는 경영진이 정 전 사장에게 지나친 수익을 안겨주고 서회에 손해를 입혔다는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특히 2017년 매각한 압구정동 사택은 현재 시가 50억 원 이상으로 추정돼, 당시 매각하지 않았다면 얻을 수 있었던 현재 이익은 훨씬 늘어난다.
정리하면 당시 정지강 사장은 압구정동 사택을 놔둔 채 광장동에 전세로 거처를 얻었고, 이것이 경매로 넘어가자 전직 사장으로서 대출을 껴서 아내에게 해당 아파트를 낙찰받게 했으며, 서회는 이 광장동 아파트를 매입하고 압구정동 사택을 매각한 것이다.
이에 대해 서진한 사장은 대책위 측에 압구정동과 광장동 사택 매각 차익으로 부채를 일부 청산해, 서회가 흑자로 전환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는 서 사장에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전화를 받지 않았다. 본지는 향후 서 사장이 입장을 전해오면 반영할 예정이다.
정지강 전 사장은 사택 건에 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문제를 제기한 측에 ‘이것이 비리라면, 검찰에 고발하라’고 했다. 의도를 갖고 그러는데 일일이 답변하기도 피곤하고, 벌써 10년 전 이야기 아닌가”라며 “당시 이사회에 다 보고했고, 살펴서 문제 없다고 한 것을 몇 사람들이 의도를 갖고…. 아니라고 암만 이야기해 봐야 뭐하겠나”고 답했다.
그러나 최근 지자체 등 국가 기관들에서도 ‘관사 폐지’ 바람이 불고 있는 가운데, 출판사이자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현재 막대한 빚에 시달리고 있는 서회 사장에게 서울 강남 지역 아파트를 사택으로 제공하는 것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라는 지적이다. <계속>
[정정보도] <대한기독교서회, 사유화 및 재정비리, 방만경영 의혹> 등 관련
본보는 <교계교단> 섹션 1) 2023. 7. 10.자 「대한기독교서회, ‘이상한 사택 거래’ 등 방만 경영 논란」 제목의 보도, 2) 2023. 7. 24.자 「대한기독교서회 서진한 사장,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제목의 보도, 3) 2023. 8. 3.자 「대한기독교서회, 4일 이사회 임시회의 예정 안건 중단해야」 제목의 보도, 4) 2023. 8. 11.자 「대한기독교서회 이사회,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집단 전락」 제목의 보도, 5) 2023. 8. 16.자 「대한기독교서회 이사회, 회원교단 반대에도 이사 해임」 제목의 보도, 6) 2023. 8. 28.자 「대한기독교서회, 왜 찬송가공회 이사장에 활동비를?」 제목의 보도에서 대한기독교서회가 서진한 사장 취임 이후 교단 파송이사를 축소시키고, 경영진 권한 강화를 위해 이사장 임기를 단축하는 한편 사장 정년을 연장하고 특정인 영구집권을 위해 정년 없는 상임이사제 도입을 시도하였으며 전 사장 아내가 경매로 낙찰받은 70평 사택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하고 기존 압구정 사택을 매각하여 서회에 손해를 끼쳤으며, 비영리법인이자 빚에 시달리는 서회가 사장에게 강남 사택을 제공하는 것이 근본문제라고 게재하여 서회와 관련된 사유화 및 재정비리 등 방만경영 등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한기독교서회는 회원대표 이사 수 증원 및 사장 정년 연장 등의 사항을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단체가 제기한 재정비리 및 방만경영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대한기독교서회가 사유화가 진행중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이를 정정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