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O,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폐지하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서울차반연·차반연 전국모임 성명

자유민주주의 중대한 도전
KISO 자발적 폐지 않을 시
민사소송·헌법소원 등 제기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홈페이지.

▲KISO(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홈페이지.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서울 차반연)과 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전국모임(차반연 전국모임)이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의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 폐지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10일 발표했다.

‘KISO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에서 이들은 “KISO의 ‘언론 검열과 혐오 표현 삭제 조치’는 국가 행위로 의제함이 타당하다”며 “KISO의 언론 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KISO와 회원사가 인터넷 상에서 자유로운 의견 교환, 토론, 논의의 장을 규제하는 것은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서울차반연과 차반연 전국모임은 KISO의 나쁜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즉시 전면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발적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KISO와 회원사를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민사소송과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집회 등 강력한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소위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혐오표현 규제법이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라며 “이처럼 입법도 없는 상태에서 KISO라는 민간단체가 인터넷상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

성명서

KISO는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하고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전면 폐지하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의 “언론 검열과 혐오 표현 삭제 조치”는 국가 행위로 의제함이 타당하며, KISO의 언론 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KISO와 회원사가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토론, 논의의 장을 규제하는 것은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서울차반연과 차반연전국모임은 KISO의 나쁜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즉시 전면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발적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KISO와 회원사를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민사소송과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집회 등 강력한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다.

KISO는 인터넷 사업자들이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를 신장하는 동시에 이용자들의 책임을 제고해 인터넷이 신뢰받는 정보 소통이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털사가 설립한 사단법인이다. KISO는 지난 4월에 소위 ‘혐오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였는데, 이 가이드라인은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등)과 종교 등’을 이유로 한 혐오표현에 대해 회원사가 삭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제11조 제1항), 정보 게재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혐오표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13조). 또한 가이드라인은 특정 집단이나 그 구성원에 대하여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표현을 소위 혐오표현으로 정의하고 있는바, 동성애, 양성애, 사이비 이단 등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반대 의견조차도 혐오 표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포털사인 네이버와 다음은 모두 KISO의 회원사이고, 양사의 국내 검색점유율은 70%를 초과한다.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은 인터넷에서의 사상의 자유시장을 교란하고, 언론을 왜곡시킬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 네이버 블로그와 다음 까페, 인터넷 기사에 대한 댓글에 동성애, 양성애, 사이비 이단 등에 대한 비판, 반대 의견을 게재하면 삭제 조치를 당할 수 있다. 나아가, 종교 언론사의 인터넷 기사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의 설교를 블로그나 까페에 올린 경우에도 혐오 표현에 해당하면 삭제 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소위 혐오 표현을 규제하는 법률이 제정되지 않은 것은 혐오표현규제법이 민주주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입법도 없는 상태에서 KISO라는 민간단체가 인터넷상의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다.

현행 헌법은 언론·출판의 자유가 현대사회에서 가지는 사회통합적, 민주적 기능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이 기본권에 대해서만 특별히 직접적인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비록 KISO와 회원사가 국가기관이 아니라 할지라도 KISO와 회원사 및 정보 게재자 간 헌법상의 언론·출판의 자유가 직접 적용될 수 있으며, KISO와 회원사가 인터넷상의 의견, 표현, 게시물에 대해 소위 혐오 표현이라는 이유로 삭제 등을 조치하는 행위는 정보 게재자의 언론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직접 침해하는 것이 된다.

한편, KISO는 정책위원회를 통해 회원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의 성격을 갖는 정책 결정과 회원사의 상정을 통해 개별사건을 심의한 심의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언론에 대한 사후 검열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가가 언론ㆍ출판을 직접 통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미국에서는 국가행위의제이론(state action doctrine)을 통해 사인의 행위라 할지라도 국가의 행위와 동일시하거나 국가작용인 것처럼 의제하여 사인이라도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사인의 행위에 국가가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되거나 앞으로 관련될 수 있다는 흔적만 있어도 국가 행위와 동일시하거나 국가행위로 의제하고 있다. 따라서, KISO의 언론 검열과 혐오 표현 삭제 조치는 국가 행위로 의제하는 것이 타당하며, KISO의 언론 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소위 혐오 표현이라는 명목으로, KISO와 회원사가 인터넷상에서의 자유로운 의견 교환, 토론, 논의의 장을 규제하는 것은 정보 게재자의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고 말할 수 있다. KISO는 나쁜 혐오 표현 자율정책 가이드라인을 즉시 전면 폐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자발적인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KISO와 회원사를 상대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민사소송과 헌법소원 등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집회 등 강력한 투쟁을 병행해 나갈 것을 천명한다.

2023년 7월 13일

서울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서울차반연)
나쁜차별금지법반대기독교연합전국모임(차반연전국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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