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기독교서회 서진한 사장,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에큐메니칼 대책위, 기자회견 열어

사유화, 부실경영, 재정비리 의혹… 개인 사리사욕 추구 수단 전락
일반 기업에서도 있을 수 없는 일, 상당수 업무상 배임·횡령 해당돼
전임 사장, 6년 간 6억여 원 받아… 현 사장은 최고급 차, 호화 사택

1억여 원 업무추진비 등 부도덕성, 누적 적자 12억 고통 분담 없어

▲기자회견 모습. (왼쪽부터) 박경양 목사, 위원장 정진우 목사, 인영남 목사, 송병구 목사. ⓒ이대웅 기자
▲기자회견 모습. (왼쪽부터) 박경양 목사, 위원장 정진우 목사, 인영남 목사, 송병구 목사. ⓒ이대웅 기자

‘대한기독교서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에큐메니칼 대책위원회(위원장 정진우 목사, 이하 대책위)’가 대한기독교서회(사장 서진한, 이하 서회) 사유화 음모 및 재정비리 의혹 고발 기자회견을 7월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책위원 박승렬 목사(NCCK 인권센터 부이사장) 사회로 정진우 위원장의 경과보고 및 인사, 대책위원 박경양 목사의 사유화 음모 및 비리의혹 조사결과 보고, 인영남·송병구 목사의 기자회견문 낭독,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대책위는 △사유화 의혹 △현 경영진의 부실경영 의혹 △재정비리 의혹 등을 제기하고, 서진한 사장을 비롯해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회원대표 이사들이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문에서 이들은 “서회는 미국 감리회·장로회 선교사들이 1890년 설립한 문서선교 기관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한국교회 3대 연합기관 중 하나이다. 창립 후 지난 130여 년 간 한국 출판문화의 개척자로서 기독교 선교는 물론 한국적인 기독교문화 정착에 기여한 한국교회의 자랑”이라며 “하지만 최근 서회가 치밀한 사유화를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회 경영과 관련해 경영진의 이해할 수 없는 비신앙적·부도덕적인 행태들 벌어지고 있고, 그 중 일부는 법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책위원들은 “이에 그동안 한국교회연합운동에 앞장서 온 목사들은 서회가 공공성을 확보한 교회연합기관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책임감으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인사들과의 면담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등 진상 확인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그 결과 서회의 사유화 음모와 재정비리 의혹이 존재하고, 교회연합기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부도덕한 경영진의 행태를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먼저 사유화 의혹에 대해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현 사장을 비롯한 회원대표 이사들이 사유화를 시도해 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1890년 이후 계속된 선교사이사 제도를 2013년 폐지하고, 회원교단에서 침례교회를 제외했으며, 회원대표 이사들의 정년을 폐지하고, 명예사장 및 명예이사제를 도입하는 등의 정관개정을 시작으로, 2015년 서회 지배구조를 회원교단 파송 이사에서 이사회가 직접 선임하는 회원대표 이사들이 장악하도록 했다고 소개했다.

방만·부실 경영 의혹에 대해선 현 경영진에 대해 “서회를 개인의 사리와 사욕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전락시켰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회는 현 서진한 사장 재임 기간인 지난 8년간 단 1년을 제외하고 매년 적자 경영을 계속해 왔고, 서 사장은 누적 적자가 12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도 선량한 청지기로서 ‘고통 분담’의 자세를 외면한 채 1억 7,700만 원에 이르는 급여와 최고급 전용차, 70여 평의 사택, 1억 원의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것.

재정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에서도 벌어져서는 안 되는 행태들을 벌였고, 이 중 상당수는 업무상 배임 혹은 횡령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서울 종로2가에 위치한 대한기독교서회 소유 건물. ⓒ크투 DB
▲서울 종로2가에 위치한 대한기독교서회 소유 건물. ⓒ크투 DB

서진한 사장은 개인이 소속 교단에 납부해야 할 ‘생활보장제 부담금’ 총 610만 원을 서회 재정으로 집행했고, 3,60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입해 용처와 목적 등 근거 없이 사용했으며, 한국찬송가공회에 활동비 및 소송비용 등으로 총 1억 3,300만 원을 지원했다고 한다.

또 전임 사장을 명예이사장으로 임명해 6년간 급여와 판공비, 전용차량 등 6억 원 가량을 지급했으며, 사택이 있음에도 별도의 사택을 임차해 재정 손실을 초래했고, 서회가 매입해야 할 아파트를 전 사장 부인 명의로 매입 후 서회가 재매입해 3억 5백만 원의 재정 손실을 초래했다고 한다.

대책위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책임자 문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서회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자 서회 측과 대화를 위해 노력해 왔으나, 서회 측은 문제 해결에 나서기는커녕 본 대책위를 폄훼하는 발언을 일삼는 등 적반하장 식으로 문제에 접근했다”며 “특히 서회 측은 대책위가 제기하는 의혹에 대한 ‘팩트체크’를 위해 본 대책위가 형사고발을 하라는 비공식 입장을 전해왔다”고 했다.

이에 “이것이 서회 측의 공식 입장인지 분명히 할 것을 요구했지만, 지금까지 확실한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서회 측의 공식 입장이라고 판단하고 이를 수용해, 이제까지 확인한 사유화 음모 및 재정비리, 교회연합기관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경영진의 부도덕한 행태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경영진에 대한 형사고발, 감독관청의 전면적 감사, 현 사태에 책임 있는 회원이사들에 대한 이사 승인 취소 요구서를 감독관청에 접수하기로 했다”며 “오늘의 사태는 그동안 회원교단 파송 이사들이 선량한 청지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벌어진 일로, 회원교단들은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회원교단들은 결자해지 정신으로 사유화 음모와 비리의혹으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서회를 바로잡고, 서회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해 명실상부한 한국교회 연합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들은 △서진한 사장과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회원대표 이사들은 사유화 음모 및 재정비리 의혹에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할 것 △감사는 재정운영에 대한 전면적·즉각적 감사를 실시해 경영진 비리 전모를 밝혀내고 한국교회에 공개할 것 △이사회는 향후 사유화와 재정비리 방지,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 방안, 회원교단 파송이사와 공익이사가 균형과 견제를 이루는 지배구조 혁신안으로 즉각 정관 개정 후, 서진한 사장이 자진 사임하지 않을 경우 즉각 해임하고 사태에 책임이 있는 회원대표 이사는 전원 사퇴할 것 △회원교단은 서회 사유화 음모와 재정비리 의혹 전모를 밝히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일, 나아가 회원교단이 파송한 이사와 공익이사가 균형과 견제를 이루게 지배구조를 혁신하고, 서회가 공공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관을 개정하는 데 앞장설 것 등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번 문제 해결을 위해 회원교단과 서회 이사회 및 본 대책위가 추천하는 각 5인으로 ‘서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공동위원회’를 구성, 사태 해결과 서회 공공성 회복과 개혁을 위한 대안 마련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박경양 목사(뒷줄 서 있는 인물)가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박경양 목사(뒷줄 서 있는 인물)가 조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대웅 기자

이후 질의응답에서 특정인의 이익이나 앙갚음 때문에 불거진 사건이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박경양 목사는 “30년 넘게 교회개혁과 시민운동을 해왔는데, 특정 개인의 이익을 위해 나섰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희에 대한 심대한 모욕이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다”며 “그런 문제에 관심이 없다. 저희는 대책위 활동 과정에서 내부자료를 입수했고, 상상할 수 없는 충격을 느껴 ‘이건 안되겠다’ 싶어 나섰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경양 목사는 “감리교 목사로서 선교사들이 설립해 헌법상 감리교회 소속이라 명시된 학교들이 하나둘씩 사유화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깊은 관심을 가져왔다”며 “일부 정치적 이사들의 야합에 의해 야금야금 이뤄진 일이었다. 서회도 그렇게 가고 있다고 느꼈고, 투명하지 못한 경영에 문제의식을 느낀 것이다. 10년 전 자료인 점이 문제인가? 그래서 전면 감사를 요구하는 것이다. 내부 모든 자료를 확보해서 검토하면 훨씬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뒤늦은 문제 제기 아니냐는 지적에도 “저희는 내부 자료에 접근할 권한이 없다. 이번에도 정관상 상임이사 신설 시도로 인한 제보가 없었다면 몰랐을 것이다. 사전에 흘러나와서 알게 됐고, 상임이사제가 무산된 것”이라며 “이런 안건 때문에 내부에서 징계를 당한다는 소식에 대책위를 구성했고, 일부 내부 자료들을 확인해 보니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했다.

형사고발로 판단하자는 서회 측 요구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태도를 보면, 검찰에서 기소하더라도 판결 결과를 보자고 할 것이다. 사실 여부를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 확정하려면 3-4년은 걸린다. 지금은 다 묻히게 되는 것”이라며 “향후 형사고발 시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감독관청에 전면적인 재정감사도 요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진우 위원장은 “예전 서회가 어려웠을 때 재정적 기여를 하는 회원 제도가 있었다. 회원 제도는 없어졌지만, 그 유산인 회원 대표이사는 대폭 늘어났다. 이들은 파송 교단과 상관없이 서회 운영진에 의해 선출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처음에는 교단 파송이사들에게 객관적 사실이 충분히 공유되지 못했지만, 이제 사실을 알게 돼 이들을 중심으로 이사회 소집을 요구한 상태”라고 말했다.

본지가 보도했던 ‘사택 거래’ 문제에 대해서도 “액수가 크고 수법이 좋지 않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사장의 호화판 생활도 법률적으로는 괜찮더라도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이다. 급여 등을 모두 종합해 봤을 때, 에큐메니칼 선교기관의 정도를 너무 많이 벗어났다”며 “무거운 마음으로 회개하고 참회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고백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서회 직원들 10여 명이 참석해 기자회견을 ‘모니터링’하고, 기자회견 이후 ‘대한기독교서회 직원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서회 부장 이상 간부 전원 및 직원협의회 회장 명의의 ‘기독교서회를 향한 마녀사냥을 멈춰 주십시오’라는 입장문에서는 “지난 3월 27일 정기이사회에 상정해 논의될 안건이 사전에 외부에 알려져 대외적 명예가 실추됐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사회에서 이미 합리적 절차를 따라 진행된 사안임에도 이를 외부에 알려 서회의 명예를 실추케 한 고위 관리자의 행위는 위로는 하극상이며 아래로는 직원들을 배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주장했다.

또 “전 직원이 힘을 합쳐 작금의 어려운 출판 환경과 경제 상황, 그리고 당면한 현안들을 헤쳐 나가기에도 버거운 시점에 고위 관리자의 이러한 행위는 부적절하다”며 해당 인사 대해 △이사회와 직원들 앞에 사과하라 △이사회 상정 문서를 독단적으로 외부에 알려 서회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 달라 △위 사항을 수용할 경우 상호 신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등의 입장을 밝혔다.

해당 입장문에 대해 한 직원에게 이것이 회사 측 입장인지 묻자, “회사 입장은 아니”라고 답했다.

[정정보도] <대한기독교서회, 사유화 및 재정비리, 방만경영 의혹> 등 관련

본보는 <교계교단> 섹션 1) 2023. 7. 10.자 「대한기독교서회, ‘이상한 사택 거래’ 등 방만 경영 논란」 제목의 보도, 2) 2023. 7. 24.자 「대한기독교서회 서진한 사장,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제목의 보도, 3) 2023. 8. 3.자 「대한기독교서회, 4일 이사회 임시회의 예정 안건 중단해야」 제목의 보도, 4) 2023. 8. 11.자 「대한기독교서회 이사회,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집단 전락」 제목의 보도, 5) 2023. 8. 16.자 「대한기독교서회 이사회, 회원교단 반대에도 이사 해임」 제목의 보도, 6) 2023. 8. 28.자 「대한기독교서회, 왜 찬송가공회 이사장에 활동비를?」 제목의 보도에서 대한기독교서회가 서진한 사장 취임 이후 교단 파송이사를 축소시키고, 경영진 권한 강화를 위해 이사장 임기를 단축하는 한편 사장 정년을 연장하고 특정인 영구집권을 위해 정년 없는 상임이사제 도입을 시도하였으며 전 사장 아내가 경매로 낙찰받은 70평 사택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하고 기존 압구정 사택을 매각하여 서회에 손해를 끼쳤으며, 비영리법인이자 빚에 시달리는 서회가 사장에게 강남 사택을 제공하는 것이 근본문제라고 게재하여 서회와 관련된 사유화 및 재정비리 등 방만경영 등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한기독교서회는 회원대표 이사 수 증원 및 사장 정년 연장 등의 사항을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단체가 제기한 재정비리 및 방만경영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대한기독교서회가 사유화가 진행중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이를 정정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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