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큐메니칼 대책위, 입장 발표
사유화 및 재정비리 의혹 진실
규명, 엄중한 책임 추궁은커녕
문제제기 이사 해임 직원 징계
최소한 자정능력 상실, 기득권
및 집단이기주의에 눈 먼 집단
해임 및 징계, 법과 절차 무시
‘대한기독교서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에큐메니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8월 4일 대한기독교서회(사장 서진한, 이하 서회) 이사회 결과에 대한 입장을 11일 발표했다.
지난 4일 서회 이사회에서는 현재까지 불거진 서회의 각종 의혹에 대한 대책 및 책임 소재를 가리는 대신, 문제를 제기한 이사를 해임하고 내부고발자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책위는 “우리는 지난 7월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서회 사유화 음모 및 재정비리 의혹을 제기한 후, 서회가 이사회를 통해 ‘사유화 음모 및 재정비리 의혹’의 진실을 규명하고, 이에 근거해 사유화 음모와 재정비리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는 당연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며 결과를 예의 주시했다”며 “하지만 서회 이사회는 진실규명이나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 추궁은커녕, 상임이사 제도를 반대하던 이사를 해임하고, 직원 징계 추진을 의결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8월 4일 이사회를 통해, 최소한의 자정능력조차 상실한 채 집단이기주의와 기득권 수호에 눈이 먼 집단의 초라한 모습을 확인하며 분노보다 깊은 슬픔을 느낀다”며 “어쩌다 한국교회 대표적 연합기관 이사회가 이렇게 최소한의 양심조차 지키지 못하는 무도한 집단으로 전락했는지 목도하며,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힌다”고 했다. 다음은 대책위의 주요 입장.
첫째, 이번 이사회의 결정은 서회의 사유화를 염려하며 연합기관으로의 제 모습을 회복하기를 바라는 모든 이들에 대한 도발이며, 여기에 가담한 이사들은 엄정한 도덕적·역사적·법적 책임과 함께, 서회 사유화 음모와 재정비리 은폐에 참여한 이들로 오랫동안 한국교회사에 그 추한 이름을 기록하게 될 것입니다.
주지하는 대로 지금 서회는 사장과 일부 회원대표 이사들에 의한 사유화 음모 및 재정비리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회 이사회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제기된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사회는 의혹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고 대안을 만드는 대신, 자신들의 기득권을 수호하기 위해 온갖 거짓과 궤변을 동원해 연합기관 이사회로서의 공적 책무를 망각하고 교회의 자정능력을 포기했습니다.
이번 이사회의 결정으로 서회 이사회는 몇 사람의 사익에 눈이 멀어 더 이상 공적 책무를 감당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님이 명백해졌습니다. 우리는 이사회의 적반하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들의 어리석음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서회의 공적 기능 회복을 위해 더욱 힘차게 노력해 갈 것입니다.
둘째, 법과 절차를 무시한 OOO 이사 해임과 OOO 전무의 징계는 무효입니다.
서회 최원탁 이사장은 8월 4일 이사회 안건으로 ③이사 처리의 건을 기재해 통보하고 이에 기초해 OOO 이사의 해임을 결의하였으나, 이는 민법 72조를 비롯해 모든 법령 및 대법원 판례를 위반한 명백한 위법적 절차로 진행된 것입니다.
또 8월 4일 이사회에 보고된 처리위원회 및 감사보고서는 ‘서회 이사회는 전에도 이사회 개최 전에 정관개정 대조표를 보낸 적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2013년 이후 이루어진 모든 정관개정안이 ‘의사결정이나 준비를 가능하게 할 정도’로 이사들에게 통보되지 않은 채 이뤄진 것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이뤄진 모든 정관개정 또한 그 효력이 의심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법적 절차적 부당함을 묵인하고 진행된 이번 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원천무효이며, 이 또한 관계 당국의 감사로 정확히 규명될 것입니다.
셋째, 경영진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한 사태에 직원을 동원하는 서회 경영진의 파렴치한 행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진한 사장은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직원들을 동원하는 어리석은 행위를 멈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직원들의 입장’이라는 성명서가, 사실관계가 전혀 다른 거짓들로 채워져 있음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OOO 전무가 회계자료에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서진한 사장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거짓말로 직원들을 속이고 있는 것 자체가 그가 얼마나 궁색한 처지에 몰려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고 있을 뿐입니다.
만성적 적자라는 어려운 경영 조건 속에서도 경영진은 단꿀을 빨면서 자신들의 비리를 은폐하는 데 직원들을 동원해 방패막이로 삼으려는 얄팍함에 실로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직원들도 언젠가는 진실에 눈을 뜨게 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진실을 어떻게 가릴 수 있겠습니까? 감추인 것은 드러나게 마련이며 진실을 알려지는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그것이 가려지겠습니까?
우리는 오랜 민주화 운동과 에큐메니칼 운동 속에서 못된 기득권자들이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 진실을 호도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을 수없이 보아왔고 그들의 노력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것도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는 본 대책위에 대한 수없는 음해와 폄하의 소리를 잘 듣고 있습니다. 일부 회원이사들이 본 대책위를 향해 자격 운운하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삼척동자가 보아도 사유화로 의심을 살 수밖에 없는 음모가 진행되고, 10여년째 재정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기관에서 막대한 액수의 배임과 횡령 의혹이 제기되었다면, 그 의혹을 당당히 해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상식적인 목사라면 누구나 이를 지적하고 바로잡기 위해 나서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이들이 이러한 노력을 애써 폄하하려는 것을 거간의 사정을 소상히 알고 있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저열한 방식은 스스로의 부끄러움을 드러내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본 대책위는 서회가 명실상부한 교회연합기관으로 다시 설 수 있기를 기도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모든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나아갈 것입니다.
[정정보도] <대한기독교서회, 사유화 및 재정비리, 방만경영 의혹> 등 관련
본보는 <교계교단> 섹션 1) 2023. 7. 10.자 「대한기독교서회, ‘이상한 사택 거래’ 등 방만 경영 논란」 제목의 보도, 2) 2023. 7. 24.자 「대한기독교서회 서진한 사장,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제목의 보도, 3) 2023. 8. 3.자 「대한기독교서회, 4일 이사회 임시회의 예정 안건 중단해야」 제목의 보도, 4) 2023. 8. 11.자 「대한기독교서회 이사회, 최소한의 양심도 없는 집단 전락」 제목의 보도, 5) 2023. 8. 16.자 「대한기독교서회 이사회, 회원교단 반대에도 이사 해임」 제목의 보도, 6) 2023. 8. 28.자 「대한기독교서회, 왜 찬송가공회 이사장에 활동비를?」 제목의 보도에서 대한기독교서회가 서진한 사장 취임 이후 교단 파송이사를 축소시키고, 경영진 권한 강화를 위해 이사장 임기를 단축하는 한편 사장 정년을 연장하고 특정인 영구집권을 위해 정년 없는 상임이사제 도입을 시도하였으며 전 사장 아내가 경매로 낙찰받은 70평 사택을 시세보다 고가에 매입하고 기존 압구정 사택을 매각하여 서회에 손해를 끼쳤으며, 비영리법인이자 빚에 시달리는 서회가 사장에게 강남 사택을 제공하는 것이 근본문제라고 게재하여 서회와 관련된 사유화 및 재정비리 등 방만경영 등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대한기독교서회는 회원대표 이사 수 증원 및 사장 정년 연장 등의 사항을 정관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결정하였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일부 단체가 제기한 재정비리 및 방만경영 의혹은 사실과 다르며, 대한기독교서회가 사유화가 진행중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달라 이를 정정합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