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대학들 정원 조정부터”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문 크게 열면 부작용 막기 어렵다”

▲해당 보도 화면. ⓒYTN 캡처

▲해당 보도 화면. ⓒYTN 캡처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이억주 목사)가 ‘유학생 30만 명 받는다고 대학이 달라지나?’는 제목의 논평을 7일 발표했다.

교회언론회는 교육부의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 계획 발표에 대해 “현재도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와 있지만 과연 그들이 한국 대학에 제대로 된 공부를 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종교적 목적, 불법 취업 목적 등)이 있는 것인지를 엄격히 살펴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며 “단순히 지방 대학들의 정원 채우기와 대학들의 재정과 운영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소기(所期)의 목적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2020년 기준으로 볼 때, 전 세계 57개국이 가입한 OIC(Organsation of Islamic Cooperation: 이슬람 협력기구) 국가 유학생이 1만 8,227명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신학교에도 600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며 “따라서 교육부·법무부 등에서는 유학생을 대다수 늘리는 것에 방점을 두지 말고, 오히려 대학들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 대학들이 외국 유학생들에게 문을 크게 열어놓았을 때, 오히려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을 막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교회언론회는 “우리나라 현재 대학 정원은 적어도 고졸자들이 대학 정원의 2배는 될 때 정해진 것인데, 그 모자라는 숫자를 무조건 외국인들에게 유학의 문을 넓힌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며 “오히려 이런 정책들이 대학의 질을 낮추고, 특히 이슬람권에서 대거 몰려온 유학생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대학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유학의 문을 적절한 고민없이 활짝 열어놓게 될 때, 필연적으로 ‘다문화의 혼선’이 오게 된다”며 “1960년대부터 일찍이 다문화를 수용해 60여 년을 지내왔던 서구 유럽은 무슬림으로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지난 2010년에 독일이 선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학들이 처한 상황이 어렵지만, 손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 오히려 대학과 국가가 불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다”며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고등학교 졸업생들 숫자에 대비해 대학 정원 조정을 해야 하고, 외국인을 유학생으로 받아들일 때도 엄격한 자격 기준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각 대학들의 통폐합과 구조조정을 통한 고강도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논평 전문.

유학생 30만 명 받는다고 대학이 달라지나?
대학의 바른 기능과 질적 향상이 중요하다

최근 교육부가 저출산으로 인한 대학생 감소와 이로 인한 대학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2027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0만명을 받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가운데 대학들이 정원을 채우는 것은 이미 곤란해졌다.

우리나라의 전체 대학 정원은 올해 기준으로 34만 9,124명이다. 반면에 고등학교 3학년생은 39만 8,271명으로 고졸자와 대학정원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 되고 있다. 앞으로 고졸자의 숫자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 것이다. 거기에다 고졸자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아니기에, 당연히 대학 전체가 정원을 채우는 것은 불가능해졌다.

그렇다고 외국인 유학생 30만 명을 받아들인다면, 대학의 올바른 기능과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될까? 그렇지 않다고 본다. 지난해 기준으로 외국인 유학생수는 이미 16만 6,892명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출신 국가를 살펴보면, 중국 학생이 6만 7,439명, 베트남 3만 7,940명, 우즈베키스탄 8,608명, 몽골 7,348명, 일본 5,733명, 미국 3,371명을 기록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정부의 이런 계획을 돕기 위해서 법률안을 발의했는데, 지난 8월 11일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나머지 9명이 공동 발의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바로 그것이다. 그 목적은 외국인 유학생의 확대가 필요하므로, 이에 대하여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이다.

정부는 ‘엘리트 유학생 유치’를 목적으로 하지만, 과연 이런 계획이 제대로 맞아떨어질지는 장담하기 어렵다고 본다. 현재도 많은 유학생들이 들어와 있지만, 과연 그들이 한국의 대학에서 제대로 된 공부를 하러 온 것인지, 아니면 다른 목적(종교적 목적, 불법 취업 목적 등)이 있는 것인지를 엄격히 살펴서 이를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단순히 지방 대학들의 정원 채우기와 대학들의 재정과 운영을 돕기 위한 것이라면, 그 소기(所期)의 목적을 이루기는 어렵다고 본다.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2020년을 기준으로 볼 때, OIC(Organsation of Islamic Cooperation-이슬람 협력기구-전 세계 57개국이 가입) 국가 유학생이 18,227명으로 전체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신학교에도 약 600명 정도가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교육부, 법무부 등에서는 유학생을 대다수 늘이는 것에 방점을 두지 말고, 오히려 대학들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의 대학들이 외국 유학생들에게 문을 크게 열어놓았을 때, 오히려 부작용들이 생기는 것을 막기 어렵다.

우리나라의 현재 대학 정원은 적어도 고졸자들이 대학 정원의 2배는 될 때 정해진 것인데. 그 모자라는 숫자를 무조건 외국인들에게 유학의 문을 넓힌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오히려 이런 정책들이 대학의 질을 낮추며, 특히 이슬람권에서 대거 몰려온 유학생들로 인하여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본다. 적어도 대학은 고등교육을 받는 곳이고,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니라, 일정 정도 학업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인식되고, 실제화 되어야 한다.

대학에서 외국인들에 대한 유학의 문을 적절한 고민없이 활짝 열어놓게 될 때에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은 ‘다문화의 혼선’이 오게된다.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취임사에서 ‘이민청 설립 검토를 포함하여 이민정책을 수준 높게 추진해 나갈 체제를 갖추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1960대부터 일찍이 다문화를 수용하여 60여년을 지내왔던 서구 유럽은 무슬림으로 인하여 다문화 정책이 실패했음을 지난 2010년에 독일이 선언하였다.

현재 대학들이 처한 상황이 어렵지만, 손쉬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오히려 대학과 국가가 불리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조치는 고등학교 졸업생들의 숫자에 대비하여 대학의 정원 조정이 있어야 한다. 또 외국인을 유학생으로 받아들일 때도, 엄격한 자격 기준을 맞춰야 한다. 그리고 각 대학들의 통폐합과 구조 조정을 통한 대학의 질을 떨어트리지 않는 고강도 자구책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정부의 무제한적 외국인 유학생 받기 계획은 수정되어야 한다. 임시방편적이고, ‘극약처방’식의 교육정책은 분명히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국가·사회적으로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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