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사장 추대 후 연 7-8천 씩 전달
급여 외에 판공비 2년 별도 지급
찬송가공회 재직 기간에도 급여?
전용차와 유류비 등 운용비 제공
명예사장 임기 종료 후 급여 전달
이사회 의결없이 결정, 배임 의혹
정지강 전 사장 “판공비? 용역비”
사위 서회에서 근무, 특혜 의혹엔
“신학 전공, 취업 아닌 인턴일 뿐”
대한기독교서회(사장 서진한, 이하 서회) 사유화 사태와 관련, 부실경영 및 재정비리 의혹 가운데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정지강 전 사장에 대한 내용이다.
지난 7월 24일 ‘대한기독교서회 공공성 회복을 위한 에큐메니칼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집계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서회는 막대한 적자에 시달리면서도 현 경영진에게 대형 아파트 사택과 최고급 승용차, 업무추진비와 생활보장제 부담금 대납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서진한 현 사장 직전 재직한 정지강 전 사장을 ‘명예사장’으로 추대하고, 명예사장 재임 기간인 2014년 3월부터 2018년 3월까지 4년간 급여로 연 7-8천만 원씩을 지급했다.
이와 함께 정 전 사장의 한국찬송가공회 개편 측 이사 재직 기간인 2018년 4월부터 2019년 7월까지 별도로 급여를 제공했다. 대한기독교서회에서 한국찬송가공회 이사라는 이유로 급여를 제공한 것은 이때가 유일했다고 한다.
해당 기간 정지강 전 사장의 급여만 2014년 4-12월 6,773만 6,700원(월 752만여 원), 2015년 7,739만 9,000원(월 645만여 원), 2016년 8,967만 7,700원(월 747만여 원), 2017년 8,544만 630원(월 712만여 원), 2018년 8,743만 7,000원(월 729만여 원), 2019년 4,981만 원(월 712만여 원) 등이다. 정 전 사장은 6여 년간 총 4억 5,750만여 원의 임금을 수령한 것이다.
심지어 판공비도 별도였다. 2016년 8월부터 2017년 9월까지 매달 2백만 원씩(총 14회) 총 3,5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했다. 급여와 판공비만 합해도 무려 5억 원에 육박한다.
뿐만 아니라 전용차(제네시스)와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등 자동차 운용비가 제공됐고, 당시 시세로 2,400만 원 상당이던 해당 차량을 700만 원에 정 전 사장에게 양도했다. 명예사장 명목으로 제공된 이 차량의 2014년 취득가액은 6,322만 9,507원이었다.
대책위는 “명예사장 임기가 종료된 후인 2 018년 4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지급된 급여는 이사회 의결없이 서회 이사장과 부이사장, 사장이 결정해 지급했고, 판공비, 전용차 및 차량운용비, 자동차 양도는 사장이 결정해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정지강 전 사장은 명예사장의 판공비 수령 논란에 대해 본지와의 통화에서 “판공비가 아니다. 일종의 특별 용역으로 일을 하고 받은 것”이라며 “제 임기는 끝났지만 마무리짓지 못한 일이 있으니 특별 계약으로 마무리하라고 준 돈을 받은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무슨 계약이냐고 묻자, “계약을 직접 했거나 계약관계는 아니었다”며 “이사회에서 다 처리된 일이고, 일종의 특별 계약이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정지강 전 사장의 사위가 지난 7월 말 현재 서회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특혜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에 대해 정 전 사장은 “취업이 아니라 인턴”이라며 “기독교서회는 NCCK나 CBS, YMCA·YWCA 등기독교 기관들처럼 신학 전공자들이 인턴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인턴으로 가 있었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인턴이 끝났느냐고 묻자 “아직 일하고 있다. 서회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정직원이 될 수도 있지만,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인턴으로 왔다가 정직원이 된 사람이 교단별로 많이 있다. 인턴으로서 일을 잘 하면 상호간에 협의에 따라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나”고 반문했다.
보통은 그런 것을 ‘특혜’로 본다고 하자 “그렇게 생각하는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당사자인데 뭐라고 하겠나. 맞다 아니다 말할 수 없으니, 알아서 쓰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