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판권 침해 제기, 이유 없다”
예장출판사, 찬송가 출판 권한
있고 반제품도 제공할 수 있어
반제 찬송가 출판도 문제 없음
사유화 의혹이 불거진 대한기독교서회(대표이사 서진한, 이하 서회)가 찬송가 관련 소송에서도 잇따라 패소하고 있다.
대한기독교서회는 최근 찬송가를 출판하는 국내 기독 출판사 3곳을 상대로 찬송가 출판을 금지하고 피고 출판사들이 공동으로 1억 원을 배상하라는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대한기독교서회(원고)가 피고 기독 출판사 3곳[예장출판사·아가페·팀선교회(생명의말씀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출판권 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21가합554562)에 대해 지난 1월 19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서회의 주장을 기각하면서 “예장출판사는 모든 찬송가에 대한 출판 권한이 있고, 반제품을 제공할 수 있으며, 반제품을 받는 출판사들 역시 예장출판사가 제공하는 찬송가 반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며 출판권 침해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예장출판사가 정한 기간 이후 아가페·팀선교회에 반제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일반 찬송가를 출판한 것이 한국찬송가공회의 저작권이나 서회의 출판권을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인정사실 및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예장출판사가 정한 기간 이후 아가페·팀선교회에게 반제품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해설·한영 찬송가를 출판한 것이 한국찬송가공회의 저작권이나 서회의 출판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서회는 아가페·팀선교회가 직접 인쇄소에서 일반 찬송가 및 해설·한영 찬송가 반제품을 만들어 내는 등의 출판행위를 함으로써 찬송가공회의 저작권이나 서회의 출판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판결 결과에 대해 예장출판사 이양수 대표이사는 “이번 판결은 지난 가처분 선고에 이어 동일한 판단을 내린 것”이라며 “동등한 출판권자인 예장출판사에 출판금지를 주장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국 재판부는 예장출판사의 모든 출판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양수 대표이사는 “찬송가는 한국교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사회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이때, 찬송가공회 이사들은 찬송가공회의 설립 취지에 따라 찬송가를 통한 복음 선교 매진을 위해 소송 사건을 원만히 협의해, 다시 찬송가 보급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한기독교서회 찬송가 관련 소송 패소 일지
이로써 대한기독교서회는 지난 2020년부터 시작한 가처분 1·2심, 대법원에서 잇따라 패소한 바 있으며, 이번 본안 재판에서도 패소했다.
현재 성도들이 사용 중인 ‘21세기찬송가’의 저작권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 있고, 찬송가의 출판권은 예장출판사와 대한기독교서회 양측이 소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아가페, 생명의말씀사 등 4개 출판사는 이 양사로부터 반제 찬송가를 제공받아 찬송가(성경 합본 포함)를 출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10월 서회는 돌연 예장출판사와 반제를 제공받는 아가페출판사, 생명의말씀사 등을 상대로 출판권침해금지등가처분(2020카합21920) 소송을 제기했다.
서회는 ‘21세기찬송가’ 출판권이 자신과 예장출판사 양측에만 있으니, 그 외의 출판사들의 찬송가 출판을 금지시켜 달라고 주장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와 함께 예장출판사가 4개 출판사에 반제 찬송가를 공급하는 것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 판단은 달랐다. 가처분은 1심과 2심을 거쳐 지난해 6월 9일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당했다. 그럼에도 서회는 막대한 재판 비용을 들여 출판권 침해금지 등 청구 본안소송을 또 다시 제기했고, 이번에도 기각당한 것이다.
본지는 대한기독교서회 측에 이번 재판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받아 게재할 계획이었으나, 25일 오후까지 답변이 없는 상태다. 추후 입장 또는 반론을 개진할 경우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