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송형식의 규제강화 →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판매,유통,이용 금지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전자우편주소의 수집거부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의 무단 수집행위금지, 판매유통금지, 이용금지)
①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자우편·전화·모사전송 그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체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여야 한다.
1. 전송정보의 유형 및 주요내용
2.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3.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한 출처(전자우편에 한한다)
4.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