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침해 손해배상 요구, 교회들도 주의 요망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한기총, 정확한 인식 확산과 대책 수립 나서

최근 법무법인 등을 통해 컴퓨터 소프트웨어 지적재산권 침해와 관련하여 비영리 단체와 기관에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교회들도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이하 한기총) 정보통신위원회(위원장 피영민 목사)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오는 7월 23일(금) 오후 2시에 한기총 세미나실에서 지적재산권 침해 사례와 대책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교회 목회현장을 위한 지적재산권과 소프트웨어 사용 설명회’는 연세대 법학과 남형두 교수가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장종락 MCP & 방송정보기술사가 ‘정품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교회정보기술원 이동현 원장이 ‘무료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가졌다.

한편 한기총 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7월 6일에 가진 제21-2차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최근 정보통신업계의 동향을 보고 받고 ‘교회 목회현장을 위한 지적재산권과 소프트웨어 사용 설명회’를 개최하여 각 교단과 단체 및 교회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15일에 회원 교단과 단체에 발송한 공문을 통해 “그간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불법 복제와 사용과 관련된 단속은 주로 영리사업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시행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비영리 단체 사무실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는 사례가 있다”며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개인이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개된 소프트웨어라 할지라도 사무실에서 사용하면 본의 아니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또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대응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각 교단과 교회의 정보통신 책임자와 실무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기총 정보통신위원회는 2008년부터 ‘컴퓨터 소프트웨어 정품사용 캠페인’을 통해 교회 등 목회현장에서 올바른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법적 분쟁 및 해킹과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유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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