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내 성범죄 피해자 10만… 군형법 92조 6 합헌 판결하라”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군동성애·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 헌법재판소에 탄원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부모·시민단체 관계자들. ⓒ주최측 제공

▲기자회견에 참석한 학부모·시민단체 관계자들. ⓒ주최측 제공

245개 학부모·시민단체들로 구성된 군동성애·성매매합법화반대국민연합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매매특별법 합헌 판결을 지지하는 한편 군형법 92조 6의 합헌 판결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지난 3월 31일 헌법재판소가 성매매를 한 자를 형사 처벌하도록 규정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을 재판관 6:3의 의견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이로써 성매매가 합법화됨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문제들에서 우리 청소년들과 가정과 사회를 지키게 된 데에 대해 적극적으로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자유와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성적으로 타락한 서구 일부 국가들이 하는 잘못된 풍조를 따라가지 않고, 한국의 건전한 성윤리 도덕을 지키는 올바른 판결"이라며 "성매매 합법화는 성인뿐만이 아닌 청소년층에 의한 성매매,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 간통, 이혼에 의한 가정 파괴 등 사회 병리 현상을 증가하게 만든다. 이번 합헌 판결로 성적 타락으로 나타나는 수많은 불행을 미연에 방지·억제하게 되었고, 대한민국이 윤리 선진국으로 세계를 선도할 수 있다는 소망과 자부심을 갖게 된다"고 했다.

이어 군 동성애를 막는 군형법 92조 6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에 대해서는 "상명하복이 분명하고 하급자의 보호가 절실한 군대 생활에서 동성애로 인한 병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이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군대 내 에이즈(AIDS) 확산, 군 기강 문란, 군 전투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3년 한국갤럽에서 21~39세의 군필자 1,020명을 대상으로 한 '군전역자 대상 동성애 의식 조사' 결과 응답자 중 38%가 복무 기간 중 군인 간 성추행 및 폭행 사건을 듣거나 본 적이 있다고 하였으며, "동성애를 허용할 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한 사람이 69.6%였다는 점을 상기시키기도 했다. 또 군형법 제92조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86.8%(유지 22.6%, 오히려 강화 64.2%)를 차지했다(폐지 주장은 6.5%에 불과함)고도 덧붙였다.

또 2004년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군내 성추행 가해자의 81.7%는 과거에 군내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로 밝혀졌고, 15.4%의 의무복무 사병이 성추행 또는 동성 강간을 당했다고 조사되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이들은 "의무복무 사병을 65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약 10만 명의 병사들이 군내에서 성추행과 강간에 시달리고 있다는 충격을 안겨 준다"며 "군에서 성추행을 통해 쾌감에 중독되어 전역 후 동성애자 카페를 전전하며 괴로워하면서 치료를 갈구하는 청년들이 있다. 남성 동성애자는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4배 이상이고, 평균 수명은 25~30년 짧다"고 했다.

이들은 "군대 내의 동성애 허용은 부모들이 군대에 아들을 보내지 않는 '시민 불복종 운동'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우리 국민들은 대한민국 청년들의 인권 보호와 국가 안보를 위해 헌법재판소 재판관님들이 현명하고 합당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김에스더 대표(바른교육학부모연합), 이수진 대표(건강과가정을위한국민연합), 박현정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홍영태 공동실행위원장(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박은희 공동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김에스더 대표(바른교육학부모연합)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기자회견 후 헌법재판소에 성명서와 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 탄원서 및 서명지를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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