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조광수-김승환 씨 동성 간 혼인신고 ‘각하’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여러 사정에 변화 있더라도, 현행 법체계 하에서는 불가능”

▲김승환-김조광수 씨(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크리스천투데이 DB

▲김승환-김조광수 씨(왼쪽에서 두 번째부터). ⓒ크리스천투데이 DB

김조광수 씨의 동성 간 혼인신고 사건을 사법부가 25일 '각하'했다.

서울서부지법(이태종 법원장)은 김조광수 씨와 김승환 씨가 서울 서대문구청장을 상대로 낸 '혼인신고(가족관계등록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에 대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번 결정을 담당한 이태종 법원장은 "시대적·사회적·국제적으로 혼인제도를 둘러싼 여러 사정에 변화가 있더라도,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없는 현행 법체계 하에서 법률 해석론만으로 '동성 간의 결합'을 '법률상 혼인'으로 허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결정 취지를 밝혔다.

법원은 "혼인제도가 다양하게 변천돼 왔지만, 남녀의 결합관계라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며 "현행법의 통상적 해석으로는 동성(同性)인 신청인들 사이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 할 수 없고, 신고를 적법한 혼인신고라고 할 수 없으므로 (서대문구청의 혼인신고) 불수리 처분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넓은 의미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에는 혼인의 자유와 혼인의 상대를 결정할 수 있는 자유가 포함돼 있긴 하나, 자유에는 당연히 제한이 따른다"며 "그 제한에는 근친혼이나 중혼과 같은 법률상 명문으로 금지된 제한뿐 아니라, 우리 헌법이나 가족관계등록법 등에 규정된 '혼인'은 남녀의 애정을 바탕으로 일생의 공동생활을 목적으로 하는 도덕적·풍속적으로 정당시되는 결합을 가리킨다는 내재적 혹은 전제적 제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조광수-김승환 레인보우 팩토리 대표는 2013년 9월 '결혼 퍼포먼스'를 진행한 후, 그해 12월 혼인신고서를 관할구청인 서대문구에 제출했다.

서대문구청은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는 현행 법체계를 근거로 당연히 '신고불수리' 통지했고, 이들은 이에 불복해 법원에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한 정정을 법원에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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