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인권위원회 조사 후 신앙의 자유 행사한 이들에게 추가로 벌금 부과
카자흐스탄이 종교적 자유에 대한 기록과 관련해 인권 감시단체를 호도해왔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가 18일(현지시각) '포럼18'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카자흐스탄 정부는 유엔 인권위원회의 조사를 받은 지 4일 만에 신앙의 자유를 행사한 3명에게 추가적인 벌금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위원회에 참석한 카자흐스탄 대표단은 지난 6월 “올해에는 단 8명이 엄격한 국가종교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실제 처벌 받은 이들의 수는 약 20배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카자흐스탄은 등록되지 않은 종교에 대해 엄격한 제한을 두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등록된 종교의 수를 50여 개에서 17개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개신교인, 무슬림, 여호와의증인들이 큰 타격을 입게 됐다. 이들은 주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국가가 승인하지 않은 종교 서적을 제공하거나, 국가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자신의 신앙을 이야기하거나 예배 모임을 가질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 받을 수 있다.
최근 발생한 위법 행위들 중에는, 2명의 상점 주인이 국가의 허가 없이 가게 안에 종교 서적을 두었다는 이유로 3달 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또 한 침례교인은 앞서 부과된 벌금 지불을 거부했다가 투옥되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는 “점점 더 많은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수감되고 있으며, 이들의 은행 계좌는 닫히고 있다. 며칠 전 집집마다 다니며 신앙을 전하고 사원으로 초대한 3명의 무슬림이 벌금형을 받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