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군 내 동성애 금지’ 군 형법 제92조의5 ‘합헌’ 선고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그 밖의 추행’에 대한 판결, 동성애 처벌 위헌성 문제 아냐”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되는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군 내 동성애 행위 금지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군형법 제92조의5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2012헌바258)에서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그 밖의 추행을 형사처벌하도록 한 구 군형법 제92조의5 중 '그 밖의 추행'에 관한 부분에 대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선고했다.

구 군형법 제92조는 1962년 제정됐으며, '계간 기타 추행'을 1년 이하 징역으로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2009년 '계간(鷄姦)이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로 개정됐다.

헌법재판소는 위 구 군형법 제92조 중 '기타 추행'에 관한 부분의 위헌 여부를 심리했고, 지난 2002년 6대 2로, 2011년 5대 4로 이미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번 판결은 2009년 구 군형법 제92조의5가 '계간이나 그 밖의 추행'을 2년 이하 징역으로 형사처벌하도록 변경하고, 폭행·협박에 의한 강제추행과 심신상실·항거불능을 이용한 준강제추행을 별도 조항(제92조의 3·4)으로 처벌하도록 개정되면서 다시 위헌소원에 휘말렸다.

쟁점인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선 "예시조항인 '계간'이 남성 사이의 항문성교를 의미하는 점, 동성 간 폐쇄적으로 단체생활을 하는 군 특성상 동성 사이의 비정상적 성적 교섭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점, 심판대상조항의 주된 보호법익은 사회적 법익인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인 점을 고려할 때, 심판대상 조항의 '그 밖의 추행'은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행위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서 심판대상 조항이 말하는 '그 밖의 추행'이란 강제추행 및 준강제추행에 이르지 아니한 추행으로,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라며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해당 여부는 법원의 통상적인 법률해석·적용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판시했다.

과잉금지원칙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지난 2002년과 2011년 헌법재판소는 '우리나라의 안보상황과 징병제도 하에서 단순한 행정상의 제재만으로는 동성 군인간의 추행행위를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어려우므로, 위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며 "이 사건에서 위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군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평등원칙 위반 여부와 관련해선 "단지 동성 군인 사이에 성적 행위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계간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로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만을 처벌하는 규정"이라며 "그로 인해 동성 군인이 이성 군인에 비하여 차별취급을 받게 된다 해도, 앞서 살펴본 군의 특수성과 전투력 보존을 위한 제한으로써 차별취급의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은 선임병이 후임병을 추행한 사안으로, 그 심판대상 조항은 구 군형법 제92조의5 중 '그 밖의 추행' 부분"이라며 "그러므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군대 내 동성애(계간, sodomy)에 대한 형사처벌 위헌성 문제를 직접 다룬 사안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반대의견을 제시한 김이수·이진성·강일원·조용호 재판관은 "위 법률조항은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 청구인은 군복무 중이던 2011년 10월 초부터 12월 13일까지 소속 부대 생활관 또는 해안초소 대기실에서, 후임병인 피해자의 팬티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는 등 총 13회에 걸쳐 피해자를 추행한 공소사실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청구인은 항소했고, 형사처벌 근거조항인 구 군형법 제92조의5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2012년 6월 15일 기각되자, 같은 해 7월 9일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저작권자 ⓒ '종교 신문 1위' 크리스천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

123 신앙과 삶

CT YouTube

더보기

에디터 추천기사

중증외상센터

<중증외상센터> 의료팀 집념에서 겹쳐 보이는 기독교 신앙?

박욱주 박사님이 OTT 넷플릭스 시리즈로 호평받고 있는 는 웹툰 및 웹소설 기반 작품으로, 전장을 누비던 천재 외과 전문의가 유명무실한 중증외상팀을 ‘심폐 소생’하기 위해 부임하면서 벌어지는 통쾌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주지훈(백강혁 역), 추영우(양…

조르주 루오 반 고흐 티모시 슈말츠

깨어진 존재들의 공감에 뿌리내리는 ‘기독교 미학’

하나님 나라 추구 그리스도인 세상 더 잘 알고자 함 필요해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씀, 샬롬 비전 구현 구체적 행위 피조계 돌보라는 명령 완수 깨어짐 속 빛나는 존재 발견 기독교 미학의 특징 중 하나는 ‘이상화된 미’를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크…

김조한

가수 김조한, 시편 프로젝트 동참 ‘10편: 그 이름을 부릅니다’

R&B 대디 김조한 ‘첫 작업’ 감격 “이 곡은 내 자식 같은 노래” 가수 김조한 씨가 지난 1월 31일 각종 음원 사이트를 통해 새 싱글 ‘그 이름을 부릅니다’를 발표했다. 신곡 ‘그 이름을 부릅니다’는 시편 10편 메시지를 현대적으로 재해석, 색다른 멜로디와 …

그라운드C

‘제2의 전한길’ 그라운드C, 세이브코리아 부산 강연에서 시대를 흔들다

강연에서 대중을 몰입시키는 능력은 단순한 말솜씨를 넘어선다. 논리적 흐름, 강렬한 메시지, 그리고 감정적 결집을 이끄는 힘—이 모든 요소가 결합될 때, 연설은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닌 ‘대중을 움직이는 힘’으로 작용한다. 필자는 평소 그라운드C(김성원)…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전국 각지서 일어난 수십만 국민들 “탄핵반대·자유수호”

윤석열 대통령이 기소된 후 맞은 첫 주말인 1일 ‘세이브코리아 국가비상기도회’ 네 번째 집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과 부산역광장 등 전국 11개 지역에서 동시에 열렸다. 탄핵 반대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외치는 수십만의 성도들과 시민들이 결집했으며, …

전한길

전한길 강사가 고발한 ‘불의한 헌법재판관들’의 실체

대한민국 사법부는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최고 법률기관으로서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는 최후의 보루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이 정치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그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과연 헌법…

이 기사는 논쟁중

인물 이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