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통과시 월권 행위 우려”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학생·동문들, 학생총회 앞두고 적극 반대 나서

▲서울대 기독 동문들이 6일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교회언론회 제공

▲서울대 기독 동문들이 6일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교회언론회 제공

최근 서울대 총학생회와 인권센터 주도로 추진중인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과 5일 '서울대학교 인권가이드라인 제정반대'라는 단체에서는 일간지에 전면광고를 내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을 즉각 철폐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학내에서는 '서울대학교 인권 가이드라인 반대 학생연대, Say No'라는 모임에서 '인권 가이드라인, 정말 괜찮은가? 부적절, 불필요한 가이드라인 제정 반대합니다'라는 내용의 대자보를 게시했다. 대자보에서는 "과연 총학의 인권 가이드라인안은 정당한 것이고 필요한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총학의 인권 가이드라인안은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고, 절차적 정당성에도 심각한 문제를 보여주고 있다"며 "학우 여러분께서는 인권 가이드라인이 정말 무엇인지 잘 알고 계시는가, 아름답게 포장된 '인권'이라는 미명 하에 오히려 침해될 우리의 권리는 없는 것인가"라고 물었다.

학생들은 "강제적 동성애 의식화 교육 및 반대 표현에 대한 처벌규정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신앙·학문·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며 "동성애나 동성 간 성행위에 대한 도덕적 평가는 각자의 양심와 신앙에 기초해 얼마든지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인권 가이드라인은 '동성애 독재'에 가깝다"고 했다.

'절차적 정당성 결여'에 대해서는 "총학의 가이드라인안은 적용 대상을 학생뿐 아니라 교수, 직원 등 전 구성원 및 대학교와 그 산하기구들로 삼고 있는데(제1조), 이러한 대상들에게 적용되는 교내 규정은 적어도 정관 혹은 학칙 이상의 규범력을 가지므로 정관 제43조 소정의 학칙 제정절차 즉 총장발의, 공고, 학사위원회 및 평의원회 심의와 이사의 의결, 총장의 공포 등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렇기에 "총학생회에는 가이드라인안과 같은 규범을 제정할 권한 자체가 없는데도 서울대 인권센터가 처음부터 존재하지도 않은 권한을 넘겨준 것은, 동성애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철저히 묵살하려는 인권 가이드라인이 학생 사회 전체의 동의를 얻은 것인양 은근슬쩍 포장하려는 시도"라며 "총학에서는 현재 공청회 일정도 명확히 밝히지 않으면서 학내 구성원 전체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이드라인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할 실질적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학내 구성원의 총의를 왜곡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므로 학생들은 "'동성애 파시즘'을 정당화하려는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추진을 즉각 철폐해야 한다"고 밝혔다.

6일에는 '서울대학교 기독교 총동문회(회장 최현림 교수)'에서 '일방적이고, 편파적인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는 기자회견을 갖기도 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인권 가이드라인은 동성 성행위의 폐해들에 대한 객관적 진실 발표와 이에 기초한 정당한 비판과 반대를, 법의 이름으로 혐오 내지 차별로 낙인찍어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독재성을 지니고 있다"며 "학문 등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대학교에서 결코 수용돼선 안 될 것"이라고 천명했다.

동문들은 "서울대에서 인권 가이드라인이 제정되면 전국 모든 대학들에 파급 효과를 불러, 결국 그동안 수 차례 무산된 차별금지법 입법을 재추진하는 단초가 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비슷한 이름으로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외국의 수많은 사례에서 윤리와 도덕과 종교와 학문이 붕괴되고 사회가 붕괴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은 굳이 제정해야 할 필요성도 못 느끼지만, 절차에 있어서도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법에 있는 차별금지 독소항목인 '성적지향'을 그대로 넣어 캠퍼스 내 동성애 운동을 활발히 펼치려는 의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동성애에 대해선 "청소년기의 에이즈 감염은-10년 이상의 잠복기 특성 때문에-가정을 꾸미고 사회에서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할 청·장년기에 온갖 질병이 나타나 유능한 인재를 폐인으로 내몰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며 "동성애 운동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파괴시키려는 운동으로, 가정이 무너지면 우리 사회가 무너지고 사회가 무너지면 우리나라가 무너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명서는 "서울대는 잠시 몇 년간 캠퍼스에 머물다가 떠나는 재학생들만의 학교나 교직원들만의 학교가 아니라, 장차 배움을 위해 웅지를 품고 들어을 미래의 후배들, 졸업하고 나간 모든 동문들, 세금으로 지원하는 모든 국민들의 학교임을 알아야 한다"며 "따라서 우리 서울대 기독교 동문들은 인권 가이드라인 제정을 단호히 반대하면서 향후 제정 시도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만에 하나 가이드라인이 제정될 경우, 모든 책임을 학교 당국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이에 대해 6일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은 2012년 서울대 인권센터에서 추진하려다 내용에 대한 이견들이 있어 멈칫거린 것으로, 이번 동성애자 총학생회장 김OO 집행부가 서울대 인권센터로부터 입안권을 사실상 넘겨받은 것"이라며 "그들은 당초 가이드라인에 없었던 '성적지향(동성애)'을 추가해 지난 9월 7일 전체학생 대표자회의에서 결의하고, 오는 10일 학생총회 의결 절차를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회언론회는 "만약 이 가이드라인이 통과되면, 서울대 구성원들(학생, 교수, 연구원, 직원, 산하기관 등)에 대한 '차별금지법적' 제재가 있다고 알려진다"며 "이 가이드라인이 통과될 경우, 학교 정관을 뛰어넘는 월권 행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 반대 목소리를 종합하면, 동성애 반대에 대한 자유를 봉쇄하고 헌법상 보장된 양심과 신앙, 학문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서울대 학생들과 동문들이 앞장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했다.

또 "서울대가 갖는 위상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이러한 움직임이 전국 대학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기에 더욱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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