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인권조례 시행규칙 제정안, 통과 여부 관심
충청남도 기독교계가 안희정 도지사를 지난 10일 만나,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안 지사는 해당 제정안을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충남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강신정 목사)와 충남성시화운동본부(대표회장 최태순 목사) 관계자들은 이날 안 지사에게 "해당 제정안이 동성애를 옹호할 우려가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충남도가 지난달 31일 입법예고한 이 제정안 제2조 제2항이 "'차별행위'란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등 관계법령의 정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중략)... 성적(性的) 지향, 학력, 병력(病歷) 등을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돼 있는 것.
때문에 충남도가 시행규칙 제정안을 법제화할 경우, 이것이 마치 '차별금지법'과 같은 효력을 가질 것이라는 게 충남도를 비롯한 전국 교계의 우려다.
충남 교계에 따르면 일단 안희정 지사는 오는 16일 충남 인권위 모임에서 이 같은 교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다음날인 17일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을 내놓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