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돼 서울구치소 입감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강부영 영장전담판사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전격 구속됐다. ⓒ크리스천투데이 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전격 구속됐다. ⓒ크리스천투데이 DB

박근혜 전 대통령이 31일 전격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새벽 3시께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약 1시간 30분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들어갔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강부영 판사는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서울구치소에 입감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신분 확인과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마친 뒤 수의(囚衣)를 입고 약 2평(6.6 제곱미터) 크기의 독방에서 지내게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검찰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최장 구속 기한인 20일 이전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하게 되면, 이후 정식 재판이 진행된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를 받고 있다. 정식 재판은 대선 이후에 열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막강한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이용해 기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케 하거나 기업경영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권력남용적 행태를 보였다"며 "중요한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는 등 사안이 매우 중대하다"고 그 이유를 밝혔었다.

이후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속되기 전날인 30일 법원에 출석해 역대 최장 시간인 약 9시간 동안 영장 심사를 받기도 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로 들어가자 일부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흔들며 오열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경호도 서울구치소 입감 후에는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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