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동성애 처벌 조항, 또 다시 위헌심판 제기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지난해 합헌 결정난 지 1년도 채 안돼… 이번까지 총 4번째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헌법재판소에서 공개변론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크리스천투데이 DB

지난해 7월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결정한 軍 동성애 처벌 조항에 대해, 1년도 안돼 또 다시 위헌심판이 제청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이연진 판사는 군 동성애 행위를 처벌하도록 한 군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제청은 군 복무 중이던 2015년, 한 병사가 같은 사병의 성기를 여러 차례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과 관련된다.

형법은 동성 간 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에 대해 징역 2년 이하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 사람은 현재 재판에서 "합의하에 한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판부는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위헌제청 결정문에서 "법 조항에서 '그 밖의 추행'이란 부분이 정확히 어떤 추행을 말하는 것인지 모호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성(性) 정체성을 군 면제 사유로 인정하지 않고 군 복무를 강제하면서도 군인 간의 합의된 성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라며 "동성 간 성교가 군에 끼치는 직접적인 위험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는 내무반 생활을 하는 군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다.

재판부는 이어 "군형법 조항은 이성 간 성적 행위는 정상적으로 간주하고, 그렇지 않은 성소수자의 행위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해 평등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서도 "군 막사나 내무반 내에서 이성간 성행위를 해도 된다는 뜻이냐"며 "황당한 소리"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재판부가 문제 삼고 있는 '그 밖의 추행'은 지난해에도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는 이유로 논란이 됐었으나, 합헌 결정을 내린 헌재는 당시 이에 대해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며 계간(항문성교)에 이르지 아니한 동성 군인 사이의 성적 만족행위"라고 했다.

그러면서 "군이라는 공동사회의 건전한 생활과 군기를 침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해당 여부는 법원의 통상적인 법률해석·적용의 문제에 불과하다"고 판시했었다.

헌법재판소는 2002년과 2011년에 이어 지난해까지 총 3차례에 걸쳐 군 내 동성애 금지를 합헌으로 결정했다. 2002년에는 합헌 의견(6명)이 위헌 의견(2명)을 압도했지만 2011년과 지난해에는 5(합헌) 대 4(위헌)로 비슷해졌다.

이들의 계속된 위헌심판 제기는, 명백한 범죄인 ‘성추행’을 '인권 문제'로 호도해 결국 위헌 판정을 받고 동성애를 합법화시키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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