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날] 목사도 근로자? 사례비는 근로소득?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기독노조’ ‘종교인 과세’ 문제 등으로 부각

▲한 교회 부목사들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한 교회 부목사들의 모습. ⓒ크리스천투데이 DB

매년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노동절)이다. 법정공휴일은 아니지만 재량에 따라 쉬는 기업들이 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앞뒤로 주말과 공휴일 등이 끼어 있어 예년에 비해 더 많은 근로자들이 쉴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의 날은 말 그대로 근로자들의 단합을 도모하고 그들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제정된 것으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을 비롯해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시행하고 있다. 대부분 5월 1일이어서 '메이 데이'(May Day)라고도 부른다.   

그렇다면 과연 목회자도 근로자일까? 이 문제는 최근 '종교인 과세'가 논란이 되면서 자주 논의의 대상이 됐지만, 과거 '기독노조' 문제가 교계 이슈가 됐을 때도 많은 이들이 이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을 만큼 비교적 오래된 주제이기도 하다.

대체적으로 목회자들은 스스로를 근로자로 인식하지 않는다. 다른 일반 직업과 달리 신앙을 중심으로 하는 '성직'(聖職)이라는 정체성 때문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선 목회자가 아닌 이들도 어느정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약 10여년 전 '기독노조' 문제로 법정 소송이 벌어지는 등 교계가 한참 뜨거웠을 당시, 법원도 "원고(기독노조)가 노조법상 노동조합이 아니고 소속 구성원인 교회 내 부교역자들(특히 부목사) 또는 집사가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었다. 이런 판단의 배경에는 "부목사들과 집사들이 교회와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있었다.

법조인 출신의 한 장로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자는 근로에 대한 '자기 결정성'이 없지만 부목사는 그렇지 않기에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반면 "종교인도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정액의 돈을 받는 이상 그들의 행위는 봉사가 아니라 근로임이 자명하다"며 목회자 역시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또 최근 종교인 과세가 논란이 되면서 목회자가 근로자는 아니라 하리라도, 과세의 대상이 될 경우, 그들이 받는 '사례비'는 '근로소득'으로 봐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한 회계사는 "목회자가 지역교회에 소속돼 사역을 수행하면서 지역교회의 감독과 지시를 받으며 반복적·정기적으로 사례비를 수령하는 경우 목회자가 수령하는 사례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이 주장에 힘을 실었다.

반대 의견도 있다. 한 세무사는 "목회자 사례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인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목회자의 사례금은 당회라는 고용주와 당회가 요구하는 일을 하는 근로자 사이의 종속적 관계에서 형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한 듯 종교인 과세를 예고한 정부는 '종교인 소득' 항목을 따로 신설해 과세하는 방침을 내놓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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