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을 맞아 네티즌들은 근로자의 날 관련 정보를 알아보고있다. 이에 주식시장, 은행 휴무가지며 대학병원, 관공서, 주민센터, 우체국, 택배, 학교는 정상 운영을 하고있다.
근로자의 날을 맞아 시민들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보고있다.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및 지급절차에 대해서는 - 국세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자세히 확인 할 수 있다
근로장려금은 열심히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이다.
자녀장려금은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비를 지원하기 위해 2015년부터 총소득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자영업자에 대한 제도도 있다. 2015년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도 근로장려금을 최대 2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으며,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원의 자녀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