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십계명을 공립학교 내 교실과 여러 장소에 게시해 온 켄터키 주에서 다시 논쟁이 붙었다. 그동안 기독교 국가인 미국에서는 공립학교를 비롯해 주의회 의사당 및 법원, 공공기관, 공립건물 등에 십계명이 게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것이 무신론자들에 의해 정교 분리 문제로 번지자, 연방대법원은 1980년 공립학교에 십계명을 게시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 문제를 다루기를 꺼려왔다. 그러나 하급법원들이 잇따라 다른 판결을 내리며 혼란이 가중됐고, 2005년 재심을 했다. 결국 “종교적 목적이 강한 켄터키 주법원의 십계명은 불법이며, 미국 법의 역사를 기리기 위해 십계명을 게시한 텍사스 주법원의 십계명은 용인할 만하다”고 판시했다.
지자체마다 다른 적용… 정교 분리 기준 달라
지방자치단체마다의 해석도 달랐다. 예를 들면, 2005년 켄터키 주법원에서 십계명이 폐기된 지 1년 만에 조지아 주의회에서는 십계명을 법원 건물에 게시하는 식이었다. 물론 이런 혼란들은 곧잘 소송으로 이어지곤 했다.
법 전문가들도 의견 충돌
이에 대해서는 법 전문가들의 해석도 다르다. 듀크대학 로스쿨의 어윈 케메린스키 교수는 세속적인 목적이 없다는 이유로 공공장소에 십계명을 설치하는 것을 지지해 왔고, 텍사스 로스쿨의 더글러스 레이콕 교수는 정부는 특정 종교를 지지하거나 반대해서는 안 된다며 반대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켄터키 주교육국의 결론은?
켄터키 주 브리시트 카운티의 공립학교는 결국 십계명을 학교에서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600마일이나 떨어진 위스콘신에 위치한 종교자유재단(Freedom From Religion Foundation)의 협박 편지 한 장 때문이었다.
이 단체는 과거 연방대법원의 판례를 의식한 듯 “(동등한) 역사적 가치를 지니는 다른 사료와 함께하지 않는 십계명 게시는 불법”이라고 밝혔다. 즉 십계명의 종교적 가치를 희석시킬 수 있는 다른 사료를 함께 전시할 경우, 교육적 목적에 부합돼 용인할 수 있다는 식이다.
현재 현지에서는 켄터키 주 교육국이 십계명을 철거한 것에 대해 학부모들의 반발도 일고 있다. 한 여성은 “우리 자녀들은 십계명을 반드시 배워야 한다. 그러나 그것을 믿고 말고는 그들의 선택”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