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지방법원, “객관적 근거 없다”며 1천만원 배상과 해당 계정 삭제 명령
본지와 본지 설립자에 대해 통일교 연루 의혹과 이단 의혹을 제기했던 일본 구세군 야마야 마코토 소좌(목사)가, 일본 법원에 의해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다.
도쿄지방법원은 13일 판결에서 피고 야마야 마코토 소좌에 대해 원고인 일본 크리스천투데이에게 95만엔(약 1천만원)을 배상할 것과 통일교 및 이단 의혹을 제기한 해당 계정 삭제를 명령했다.
법원은 일본 크리스천투데이가 이단 교리를 신봉한다는 야마야 마코토 소좌의 비방과 관련,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신중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제시된 근거자료들은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으며, 직원들을 미혹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야마야 마코토 소좌가 이단 의혹 제기를 통한 명예훼손 행위를 한 것과 관련, “기독교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게 이단 의혹을 제기한 것은 그 활동의 신뢰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면서 “이는 개인의 논평이나 의견 개진의 영역을 일탈한 것으로 위법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야마야 마코토 소좌가 이 같은 주장을 했을 당시, 그가 속한 교단인 일본 구세군측에서는 이에 대해 개인의 의견에 불과할 뿐 자신들과는 관계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