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입장 가진 교단·인사들 중심으로 한 반발 등 파장 예상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홍재철 목사, 이하 한기총)가 17일 제24-4차 실행위원회에서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원로목사에 대한 이단 해제를 결의했다.
한기총은 이날 이단사이비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이건호 목사)가 제출한 ‘박윤식 목사 신앙 및 신학사상 재심 요청 검증 보고서’를 논의 끝에 그대로 받기로 가결했다. 이 보고서는 “박윤식 목사는 이단성이 없음과 성경중심적인 보수신앙 개혁신앙을 가진 자로 확인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박윤식 목사와 관련해 제기됐던 의혹들에 대해 ▲하와가 뱀과 성관계를 맺어 가인을 낳았다는 주장은 한 적이 없고 ▲월경하는 여인의 입장에서 탈출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가르쳤다는 것은 잘못된 판정이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으며 ▲진리와 말씀을 구분한 적 없고 ▲‘말씀의 아버지’는 과거 존경의 의미로 사용했을 뿐 신격화한 것이 아니며 ▲변찬린의 ‘성경의 원리’를 표절한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복음적 내용만 일부 인용했고 ▲예수 구속사역의 완성을 인정하며 ▲전도관 출신이라는 것은 동명이인일 뿐이고 ▲이단으로 정죄한 항목들이 법원 판결에서 진실이 아니라 판명됐다고 보고했다.
또 박윤식 목사가 최근 ‘구속사 시리즈’를 발간하여 자신의 성경중심적 개혁신학 사상을 밝히 드러냈고, 많은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이 그 내용의 신학적 정통성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동 위원회에는 위원장 이건호 박사(중앙총회신학대 대학원장), 서기 윤덕남 목사(기침 전 이대위원장)를 비롯해 위원으로 나채운 박사(장신대 대학원장 역임), 도한호 박사(침신대 총장 역임), 예영수 박사(한신대 대학원장 역임), 안춘근 박사(나사렛대 대학원장 역임), 조영엽 박사(계약신학대학원대 조직신학 교수 역임), 유흥옥 박사(현 성결교신학대학원장), 김향주 박사(현 대한신학대학원대학 조직신학 교수), 박우삼 박사(현 호서대 외래교수), 신창수 박사(현 부산장신대 교수), 이병순 박사(예장 합동선목 총회장), 김원남 박사(예장 선교 총회장), 엄정묵 목사(전 예장 개혁 총회장), 강기원 목사(예장 총회 총회장), 도용호 목사(예장 호헌 총무)가 있다.
이 보고서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자 강창순 목사(예장 합동보수)가 “본인이 과거 박윤식 목사에 대해 조사했었는데 그는 확실히 문제가 있었다”며 전도관 문제 등을 거론했고, 자신을 이대위원이라고 밝힌 김창수 목사(예장 보수합동)는 “박윤식 목사 관련 건은 이대위 전체회의에서 논의된 바 없고 공청회도 없었다”고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이단사이비대책특별위원회 관계자들과 홍재철 대표회장 등은 박윤식 목사에 대한 문제 제기에 확실한 증거가 없고, 과거에 잘못이 있다 해도 그것을 고치고 바로잡겠다는 이들은 받아 주어야 하며, 박윤식 목사 건은 전문성을 요하므로 이대위가 아니라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처리한 것이고 사심 없이 공정하게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그러자 보고를 그대로 받자는 동의와 재청이 나와 홍재철 대표회장이 가부를 물었고, 더 이상 반대 의견이 나오지 않아 보고서가 그대로 통과됐다.
하지만 한기총의 이번 결의는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전망이다. 특히 박윤식 목사에게 이단성이 있다는 입장을 가진 교단과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반발이 예상된다. 이미 예장 합동 증경총회장이자 한기총 대표회장을 3회 역임한 바 있는 길자연 목사는 이날 오전 성명서를 통해 “유○○ 씨의 이단 해제나 박○○ 씨의 이단 해제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해제를 원할 시 한국교회와 각 교단의 합의 하에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 할 것이다. 본인은 금일자로 2014년도 WEA준비위원장, 선거관리위원장 등 한기총의 모든 공직을 사임하는 바이며, 향후 본인이 소속된 교단의 입장과 궤를 같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실행위에서는 이에 앞서 ‘정관 개정의 건’도 논의했다. 한기총은 최근 대표회장 임기를 ‘2년 단임’에서 ‘2년에 연임 가능’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관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으나, 문화체육관광부가 최근 제39조 제3항(전항의 정관 변경은 총회 의결 즉시 효력이 발생하며 추후 행정적인 절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는다)과 제44조 제2항(개정 정관은 임시총회에서 의결된 즉시 시행한다)에 대해 “민법 제42조 제2항에서는 주무관청의 허가가 없으면 정관 변경의 효력이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며 직권취소를 통보했다. 이에 실행위에서는 제39조 제3항을 “전항의 정관 변경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는다”로 변경하고, 제44조 제2항은 삭제하기로 결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