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동성애 처벌과 성매매 불가 법 조항, 유지해 달라"

이대웅 기자  dwlee@chtoday.co.kr   |  

헌법재판소 앞 '군 동성애·성매매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합 제공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국민연합 제공

지난 21일 서울 안국동 헌법재판소 앞에서 '군(軍) 동성애와 성매매 합법화 반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이 시민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기자회견 후 참석자들은 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 탄원서와 서명지 1만 9천여 장, 그리고 성매매 합법화 반대 탄원서와 서명지 26,300여 장을 헌법재판소 측에 전달했다.

기자회견에서는 박원규 사무총장(전국유권자연맹) 사회로 국민의례와 애국가 제창 후 박현정 학부모 대표(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이상원 자문위원(밝은인터넷만들기운동본부), 이수진 대표(건강과가정을위한국민연합)와 박은희 공동대표(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이 발언했다.

이후 이용희 공동대표(군동성애합법화반대국민연합·성매매 합법화반대국민연합)가 성명서를 낭독했다. 성명서에서는 "현재 성매매 처벌법(21조 1항)과 군 동성애 처벌 조항(군형법 92조 6)의 위헌 심판 판결을 앞두고 있는데, 뜻있는 국민들은 대한민국을 건강하고 건전한 나라로 지켜내기 위해 성매매와 군 동성애가 합법화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먼저 성매매 특별법 제21조 1항 합헌 판결 촉구(성매매 합법화 반대) 이유로는 △성매매 산업을 번창하게 만들고 한국 사회를 성적으로 타락시킨다 △성매매 여성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른 인신매매도 증가시킨다 △13세 이상 미성년자들도 성매매를 할 수 있게 된다 △청소년과 젊은 여성들이 성매매 유혹을 받게 만든다 등을 꼽았다.

이 대표는 "독일은 2001년 성매매 합법화 결정 후 성매매 여성이 2006년 15만 명, 2010년 45만 명으로 늘었고, 성매매용 인신매매 피해자도 수만 명에 달하고 있다"며 "스웨덴은 1999년 성 판매 합법화 후 젊은 여성의 성매매 경험 비율이 6년 만에 8배 증가했고, 2012년 한 해 동안에만 학생 2만 명이 성매매를 했다"고 전했다.

또 "성매매 여성들은 일반 샐러리맨보다 훨씬 쉽게 많은 돈을 벌기 때문에, 성매매 합법화가 되면 성매매가 합법적 고소득 직업이 될 가능성이 있다"며 "저소득층 자녀 또는 부인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등록금이나 자녀 학비, 생계비, 용돈 등을 벌기 위해 성매매를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장인 헌법재판소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렸다. ⓒ국민연합 제공

▲이날 기자회견장인 헌법재판소 앞에는 많은 시민들이 몰렸다. ⓒ국민연합 제공

군형법 제92조 6 합헌 판결(군 동성애 합법화 반대)의 당위성으로는 "군형법 제92조의 6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해 항문성교나 추행을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상명하복이 분명하고 하급자 보호가 절실한 군 생활에서 동성애로 인한 병사들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규정"이라며 "이 조항이 폐지되면 군대 안에서 동성 간 성행위를 해도 처벌할 수 없고, 이에 따라 군대 내 에이즈(AIDS) 확산, 군 기강 문란, 군 전투력 약화를 야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2004년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군 내 성추행 가해자의 81.7%는 과거 군에서 성추행을 당했던 피해자로 밝혀졌고, 의무 복무 사병의 15.4%가 성추행 또는 동성 강간을 당했다고 나타났다"며 "의무 복무 사병을 65만 명이라고 가정할 때, 약 10만 명이 군 내 성추행과 강간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명서는 "군 내 성추행을 통해 쾌감에 중독돼, 전역 후 동성애자 카페를 전전하며 괴로워하면서 치료를 갈구하는 청년들이 있다"며 "남성 동성애자는 일반인보다 자살률이 4배 이상 높고, 평균 수명은 무려 25-30년이나 짧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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