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신청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한달 동안 근로·자녀장려금 수급 신청을 받고 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의 생계를 지원하고 자녀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올해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은 연령 등 조건이 완화돼 지난해보다 43만 가구가 늘어난 298만가구 대상으로 안내가 됐다.
신청자격은 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하되, 신청자 본인이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하고 중증장애인인 경우에는 연량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전년도의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족가구는 2,100만원, 맞벌이 가족가구는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가구원 모두가 무주택이거나 소득세법에 다른 1세대 1주택에 해당해야 한다.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건물·자동차·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이 1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조세특례제한법 규정(100조의 5)에 따라 신청하며 단독가구는 최대 70만원, 홑벌이가구는 최대 170만원, 맞벌이가구는 최대 210만원을 지급한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며 가구원 재산 합게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 안내를 받은 이들은 ARS(1544-9944), 모바일 앱, 인터넷 홈택스, 민원 24등을 통해 전자신청을 이용하면 세무서를 따로 방문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