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레폰안심플랜은 폰보험으로 휴대전화기 분실,도난,파손에 대비한 기기변경,수리지원서비스다.
KT가 지난해 금융위원회로부터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 상품이 부가세가 발생하는 부가서비스가 아니라 면세 대상인 보험에 해당된다는 유권해석을 받았다. 부가가치세법(제32조)은 보험 상품에는 부가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KT는 2011년 9월부터 2017년 4월까지 5년 이상 자사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부가세를 받아왔다.
KT 관계자는 "국세청에 계속해 내던 세금을 금융위 해석이 나왔다고 걷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위법이 된다"고 말했다. "국세청의 환급 기준 관련 판단과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부가세를 걷을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현 KT 고객 988만명을 대상으로 606억원에 이르는 휴대전화 분실⋅파손 보험 부가세 환급에 나섰다.
KT올레 'olleh폰안심플랜' 서비스를 사용했거나 지금 사용중인 고객은 대상으로 부가가치세 정산결과 환급금이 있는 경우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2011년10월~ 2017년 4월 이 서비스요금을 납부한 고객이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KT환급금 조회는 여기서 가능하다. (https://vatrefund.olleh.com/mai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