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 학술포럼 개최
'동성애·동성혼 개헌반대 국민연합(이하 동반연)' 창립총회 이후 학술포럼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이번 동반연 포럼은 국회 개헌특위가 헌법 36조에 명시한 남자와 여자의 '양성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을 '성평등 혹은 평등'을 기반으로 한 혼인으로 바꾸고, 생물학적 성(性)이 아닌 사회학적 성을 기반으로 한 성평등 항목을 신설해 동성결혼을 포함한 다양한 결합이 결혼으로 인정되고 동성애를 포함한 다양한 성관계를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헌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박서영 법무사(선한문화창조본부) 사회로 법조인들이 나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미를 다뤘다. 전용태 변호사(세계성시화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성평등 보장규정 신설 개헌의 의미와 효력', 조영길 변호사(법무법인 아이앤에스)가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는 헌법개정안의 부당성',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 소장)가 '국가인권위원회의 폐해와 헌법기관화 반대의 논거'를 각각 발표했다.
◈"성평등 보장규정으로 개선, 일탈적 위헌"
전용태 변호사는 "인간의 존엄과 전통적 가정을 무너뜨리고 동성애와 동성혼을 합헌화하는 성평등 보장규정의 신설은 개헌의 한계를 일탈한 위헌 무효의 개헌"이라고 밝혔다.
전 변호사에 따르면, 현재 성 관련 기본권 규정 개헌안 주요 쟁점은 다음 4가지이다. ①성평등 보장규정의 신설 ②차별금지 사유의 확대(성적지향의 헌법상 차별금지 사유화 ③혼인과 가족성립 요건의 변경(양성평등→평등) ④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헌법기관화.
그는 "성평등은 양성평등의 줄임말이 아니라, 국제인권기구나 최근 우리나라 입법부·행정부에서 사용하는 정책용어를 보면 생물학적 성인남녀의 양성평등(Sexual Equality)이 아니라, 사회적 성의 평등(Gender Equality)을 의미하는 것임이 분명하게 드러났다"며 "즉 성평등은 남성과 여성의 이분법적 구분을 철폐하고, 제3의 다양하고 유동적인 사회적 성을 창설하며 개인에게 자신의 성을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는 권리와 모든 성(Gender)의 평등성을 인정하는 제도적 개념"이라고 소개했다.
전용태 변호사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가족법 개혁 방향은 남녀 양성평등 가족 실현을 목표로 했지만, 젠더 이데올로기 이론에 의한 성평등권 보호 정책은 이러한 남녀의 양성평등과 가족법 민주화 차원을 뛰어넘어 인간을 남녀의 성 굴레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표로 한다"며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인정하지만, 모든 다름을 무조건 존중하고 수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많은 다름 가운데 무엇이 옳고 그른지 그 시비선약을 가리고 악에 대해 정책상 이를 규제할 것인지 자유방임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하고 일관되게 유지하려는 법치주의"라고 설명했다.
또 "대다수 국민들은 '성평등'의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있고 '양성평등'의 줄임말 정도로 생각하고, 일부 공직자들도 피상적 인권 프레임에 갇혀 그 의미와 위험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그러므로 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려면, 대통령과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장관과 법안을 발의한 정당대표와 국회의원들이 개헌안이 확정되기 전에 성평등이 '양성평등'인지 '젠더평등'인지 그것부터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 변호사는 "그러므로 평등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성평등 보장 규정을 신설할 것이 아니라, 도리어 현행 헌법 제34조에 4항을 신설해 '국가는 남녀의 성별로 인한 현존하는 차별을 철폐하고 남녀 양성평등을 실현한다'는 규정을 신설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동성애 독재, 재앙적 폐해들이 너무도 명백"
이어 조영길 변호사는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법리는 해외 수많은 입법 적용 사례나 국내 인권위법 해석 시행 적용 사례들을 보면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뿐 아니라 동성애 반대활동 자체를 법의 이름으로 금지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라며 "따라서 헌법에 명시적으로든 해석으로든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법리를 도입하는 것은, 헌법으로 동성애를 옹호·조장하고 동성애 반대활동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삼는 헌법개정안의 법리적 부당성'에 대해서는 "동성애 성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우리 국가와 사회가 그 폐해로부터 보호받기 위해 지켜야 할, 다수 국민들이 지지하는 소중하고 선량한 성도덕"이라며 "이는 우리나라 유구한 역사상 한 번도 변경된 바 없는 확고한 견해로, 헌법개정안 '성적지향' 포함 시도는 사법기관의 확고하고도 일관된 판단에 충돌할 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들의 의사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법으로 차별금지 대상으로 삼아 보호해야 할 인권은 도덕성을 핵심으로 하므로, 부도덕하고 문란한 성욕 및 성행위에 불과한 '성적지향'은 결코 법으로 보호해야 할 인권이 아니다"며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는 것은 정의롭고 정당해야 할 법률이 불의하고 부도덕한 문란행위를 보호할 뿐 아니라 적극 조장하게 되는 지극히 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 내지 국제 인권규범 어디에도 부도덕한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도 헌법에 차별금지 사유로 규정한 국가들은 지극히 소수"라며 "차별금지 사유를 나열한 마지막에 '등'을 추가해 성적지향을 포함하려는 시도 역시 국민들의 진정한 뜻을 왜곡하려는 것이므로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의 폐해는 그 법리를 도입한 일부 외국의 동성애 독재 탄압 사례와 국내에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벌여온 동성애 옹호 조장활동 결과, 우리 사회에 초래하는 재앙적 폐해들이 너무도 명백하다"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점점 확산되고 있는 동성애 옹호 논리와 이를 근거로 한 수많은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들은 앞서 서구 국가들이 동성애 독재 논리에 무너진 일련의 과정들과 놀랍도록 닮아 있다"고 경고했다.
◈"인권위, 언론 통제하며 제4의 기관 추구"
고영일 변호사는 인권위와 차별금지법 입법 시도 문제를 집중 거론했다. 그는 "인권위는 출범 직후부터 헌법 개정을 통해 법률기관이 아닌 '헌법기관화'를 추진해 왔고, 현재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이를 논의하고 있다"며 "하지만 인권위는 많은 폐해를 가진 기관이고, 이러한 인권위를 헌법기관화하겠다는 것은 인권이라는 명목의 독재권력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의 소산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 변호사는 "동성애자를 포함한 성소수자들은 인권위법을 제정한 뒤 궁극적으로 인권위라는 컨트롤 타워를 설립해 자신들에 대한 일체의 비난과 비판을 허용하지 않기 위해 차별금지법을 제정, 철저히 침묵을 강요하려 시도하고 있다"며 "2007년 참여정부 시절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한 이래, 2010년에도 법무부에서, 2013년 김한길·최원식·김재연 의원 등이 각자 차별금지법 입법을 시도했다"고 보고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타종교를 비판하거나 동성애에 따른 에이즈(AIDS) 전염 문제 등 보건학적 지적조차 차별로 보고 금지하고 처벌까지 하는 강력한 제재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교육기관에서도 이러한 내용들을 지적하지 못하게 하면서 학문적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고 있음에도, 동성애자들은 이러한 법안의 제정을 계속 시도해 학문적 비판이나 종교 교리 비판조차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인권위와 한국기자협회가 협약을 통해 정한 '인권보도준칙'에 대해서도 "규약이라고 하나 사실상 검열 기능을 수행해 언론을 통제하는 강력한 것으로, 언론의 자유뿐 아니라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생명권의 연장으로서의 알 권리와 보건권에 심각한 위협을 초래하고 있다"며 "특히 8장 2조를 보면 성소수자를 에이즈 등 특정질환이나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짓지 않도록 해 치료 가능한 질병으로 묘사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영일 변호사는 "미국 질병관리본부 2011년 자료를 보면, 13-24세 남성 에이즈 감염자의 94-95%가 동성애로 감염되고, 한국 보건복지부 2011년 제3차 국민건강검진종합계획에서도 에이즈의 주요 전파경로는 남성 동성애자들의 성 접촉임을 명시하고 있다"며 "WTO의 정신병 목록인 ICD를 보면 ICD-10에 동성애가 기재돼 있고,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 F64-66에서도 F64는 성 주체성 장애, F65는 성 선호 및 도착증, F66은 성심리 및 행동장애(트랜스젠더)로 명백히 분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북한에는 북·중 접경지역에서 인도적 지원활동을 하다 납치된 이들이 있는데, 인권위는 북한에 억류된 대한민국 국민의 인권보호를 위해 성명서를 두 번 발표한 것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는 인권침해 행위에 대한 조사와 구제할 직무를 능동적으로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행하지 않는 직무수행 거부에 해당하거나, 직무를 의식적으로 방임·포기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권위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했기에, 존재할 이유가 없다"고 성토했다.
마지막으로 고 변호사는 "이처럼 인권위법 자체만으로도 삼권분립을 해치며, 그간 인권위 활동을 종합해 보면 행정부를 감시통제하고, 입법부인 국회로부터의 통제를 벗어나 오히려 국회 입법까지 감시하려 하고 있다"며 "'인권'을 가장한 무소불위의 독재권력을 가진 초헌법적 제4의 기관화를 추구함으로써 정권교체와 관계없이 조직을 유지하면서, '인권독재'를 추진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를 그 절차에 따라 파괴시키려는 시도"라고 덧붙였다.
각 발표에 이어진 토론에는 음선필 교수(홍익대 헌법학), 윤재만 교수(대구대 헌법학), 지영준 변호사(법무법인 저스티스) 등이 나섰다. 종합토론은 이희범 사무총장(애국단체총연합회), '양성 삭제 및 성평등 신설 개헌특위 개헌안의 진의'를 남윤재 변호사(법무법인 산지), '자연적 결혼과 가족제도를 강화하는 헌법 개정의 필요성'을 유정우 연구원(자유와인권연구소) 등이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