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세무조사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규정해야”

김진영 기자  jykim@chtoday.co.kr   |  

김진표 의원 “준비만 철저하면 내년 시행해도 무방”

▲김진표 의원 ⓒ크리스천투데이 DB

▲김진표 의원 ⓒ크리스천투데이 DB

'종교인 과세' 시행 2년 유예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종교인소득 과세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금년 내 마무리될 수 있다면 내년부터 시행해도 무방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진표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종교인소득 과세 유예법안 발의 취지는 과세당국의 철저한 준비를 통한 조세마찰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러나 과세당국이 종교인소득 과세를 위한 준비를 지난 6월에서야 뒤늦게 시작했다"면서, 종교단체들의 우려를 근거로 아래 4가지 사항에 대한 대비를 주문했다.

①각 종단 별로 수입금액의 종류와 비용인정 범위가 상이함에도 국세청과 종단간에 상호 협의된 상세한 과세기준이 없다.

②근로장려세제의 경우 종교인소득에 관해서는 근로소득으로 선택해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인데, 이것은 동일한 소득임에도 신고·납부 방법에 따라 근로장려금 적용 여부를 결정하는 지극히 불공평한 제도다.

③근로소득장려세제 적용을 위해서는 국세청과 당해 종단이 합의한 소득산정 및 과세 기준 마련, 장부증빙 문제, 고유납세번호 부여 등의 조치들이 사전에 협의·준비되어야 한다.

④탈세관련 제보로 인해 세무조사가 이뤄질 경우, 제보의 진위여부와 관계없이 그 사실이 언론 등에 알려지는 것만으로도 해당 종교인 및 종교단체의 도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고, 국가권력과 종교 간의 마찰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특히 ④와 관련 "탈세 관련 제보가 있을 경우, 해당 제보를 각 교단에 이첩해 국세청과 사전 합의한 과세기준에 따라 추가 자진 신고·납부토록 해야한다"며 "세무공무원이 개별 교회나 사찰 등에 세무조사를 하는 일이 없도록 국세청 훈령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그렇지 않을 경우 이단세력이 종교인 과세를 종단 내부의 분열을 책동하고 신뢰도를 흠집내는 수단으로 악용할 우려가 크기 때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면서 "과세당국이 각 종단과 과세기준을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협의·보완함으로써 각 종교, 종단별로 공평하고 성실한 자진 납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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