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교계 단체들, 국회서 긴급 현안 보고
한국기독교연합(공동대표 김선규·이성희·전명구 목사)과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한국교계국회평신도5단체협의회(상임대표 김영진 장로), 한국복음주의신학회(회장 심상법 교수) 등이 24일 국회에서 한국 기독교계가 당면한 현안을 보고한 뒤 긴급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에 따르면 주요 현안은 △동성애·동성혼을 허용하는 방향의 개헌 △종교인 과세 △부여 할랄 도축장 추진 △시군 인권조례 제정 등이다. 특히 이날은 동성애·동성혼 개헌 문제가 집중 부각됐다.
이들은 성명에서 "현재 국회개헌특위에서 논의하고 있는 개헌(안) 내용 중 '성평등' 보장 규정 신설을 절대 반대한다"며 "양성평등(Sexual Equality)은 생물학적인 남녀의 평등을 의미하지만 성평등(Gender Equality)은 양성평등의 줄임말이 아니고 남녀의 2분법적 구분을 없애고 제3의 50여 가지 사회적 성을 창설하여 개인에게 그 선택권을 부여하고 모든 사회적 성들간의 평등을 국가가 보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되면 남녀가 구분되는 화장실이나 목욕탕은 없어지고 결혼도 남자끼리 하든, 여자끼리 하든, 심지어 사람과 짐승이 하든 아무 상관이 없으며 그것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그것을 비정상이라 하거나 부도덕하다고 말하면 이를 국가가 도리어 인권침해, 차별행위라 하여 처벌하게 된다"고 했다.
또 "현행 헌법 제11조 제1항의 차별금지 사유는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으로만 한정되어 있는데 '등 어떠한 이유로도'를 추가하여 차별금지 사유를 무제한 확대하는 개헌(안)을 절대 반대한다"면서 "장애, 언어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런 것들을 추가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등 어떠한 이유로도'를 차별금지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그 속에 성적지향(동성애, 양성애, 근친상간, 소아성애, 수간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특히 "현재 법률 기관으로 되어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시키는 개헌(안)을 절대 반대한다"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이에 근거한 지방의회의 인권조례는 성적지향을 차별금지 사유로 보호, 조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을 헌법으로까지 보호하게 된다면 우리나라의 도덕적·사회적 안전망이 완전히 파괴될 것은 이미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너무도 분명하다"고 했다.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는 "한국교회는 종교인 과세를 반대하지 않지만 보다 철저한 준비와 종교계의 의견수렴을 거쳐 예상되는 문제점을 보완한 후 시행해 주기를" 호소했다.
아울러 "충남부여에 추진 중인 할랄도축장 건설 추진 계획을 취소해 달라"며 "정부는 살인, 테러 등을 정당화 하는 IS 이슬람 등 반사회적인 종교집단의 합법적 침투를 가능하게 하는 할랄 정책을 취소해야 한다"고 했다.
"동성애·동성혼 인정하는 판례 계속 나오면..."
한편, 이날 참석한 김진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 개헌 문제에 대해 "교계가 염려하는 점에 대해 국회 개헌특위를 통해 알아보니, 실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바꾸자는 주장이 논의 과정에서 나오긴 했으나 나머지 대다수 위원들이 이를 반대했다"며 "또 9월부터 개헌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각 지역별로 마련되는데, 여기에 참석해 그런 우려를 적극 표명한다면 염려하시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사실 입법을 통해 동성애나 동성혼이 합법화 될 소지는 그리 크지 않다. 국회의원 한 명이 대략 30만 명의 국민들을 대변한다고 보면, 국회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그런 법률안이 통과될 확률은 높지 않기 때문"이라며 "이보다는 사법 재판에서 동성애·동성혼을 인정하는 판례가 나오는 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런 것들이 쌓여 대법원 확정 판결로 굳어지면 정말 우려했던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조계와 대화하는 방법도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이날 인사말을 전한 소강석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대표회장)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고치거나 차별금지 사유 끝에 '등'을 삽입하는 등의 개헌 논의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교회가 긴장하고 있다. 혹시 그것으로 인해 종교활동에 제약을 받을지 모른다는 염려 때문"이라며 "종교인 과세 문제도 유예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철저히 준비해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알고 보면 웬만한 교회들은 이미 세금을 다 내고 있다"고 했다.